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장 총칙 제4조 (보험료)

강릉 노무사 2021. 8. 13. 17:21

제4조 【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련 재결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경제활동으로 유기적으로 결합된 운영체제라면 본사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위 2016-10279,  선고일자 : 2016-11-25

 

【요 지】

1.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으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인 센터의 물품 배송·수거업무는 청구인 본사의 배송시스템에 이루어지고, 센터의 인사, 회계, 시설·장비지원, 수수료 수납 등의 업무는 청구인 본사에서 하고 있어, 청구인 센터는 청구인 본사의 물품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의 부수적인 활동으로서 청구인 본사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 청구인 본사와 분리된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

 


 

양배추 수확작업의 사용종속관계

사건번호 : 행심위 2013-15729,  선고일자 : 2013-11-12

 

【요 지】

이 사건 작업은 칼로 배추를 자르는 작업, 배추를 망에 담는 작업, 망에 담긴 배추를 운반하여 차에 싣는 작업 등으로 분업화 되어 있는데, 작업팀의 인원은 청구인을 제외한 5∼6명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5톤 트럭 당 도급금액이 상황에 따라 30∼50만원으로 가변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들의 작업 내용도 청구인이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근로자들의 일당을 트럭 당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다르게 결정하여 지급한 점, 근로자들의 출·퇴근 등을 위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을 제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발주자와 이 사건 작업에 대한 도급금액을 결정하고, 작업 상황에 따라 작업인원과 분업화된 근로자들에게 트럭 1대 당 일당을 정하여 지급한 후 나머지를 청구인의 수입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에 수행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선정하여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작업장소와 근로자들의 임금을 결정하며, 노무 및 장비(차량)의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하도급된 제작·설치공사의 보험가입자

사건번호 : 행심위 2013-00374,  선고일자 : 2013-07-23

 

【요 지】

청구인은 이 사건 설치공사 중 이 사건 제작‧설치를 ㈜□□□□코리아가 시행하도록 계약하고 ㈜□□□□코리아는 다시 이 사건 제작‧설치 중 ‘슬러지 건조시설의 제작‧설치’와 ‘건조품 이송 및 저장 시설의 제작‧설치’를 ㈜□□□□와 ㈜□□□□엔에스가 각각 시행하도록 계약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설치공사는 슬러지를 자원화하는 폐기물 처리 기계기구장치를 완성하기 위하여 각 부분적 기능을 수행하는 장치 등을 긴밀히 조립·설치하는 것으로서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건설공사인 이 사건 설치공사의 원수급자로서 이 사건 설치공사가 다시 일부 도급되어 행해진 이 사건 제작·설치에 있어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자인 사업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