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2.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이란 각각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ㆍ“임금”ㆍ“평균임금”ㆍ“통상임금”을 말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해당 “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한다. (2010.6.4 개정)
3. “유족”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2020.5.26 개정)
4.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2010.1.27 개정)
6. “중증요양상태”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한다. (2018.6.12 개정)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2010.5.20 신설)
8.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한다. (2017.10.24 신설)
관련 판례
1.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뇌내출혈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9구단66371, 선고일자 : 2021-05-13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음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이나 문구에도 불구하고 실질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이 사건 사업장이 정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업장이 원고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매일 아침 8시경 이 사건 사업장 지점으로 출근하여 지점장으로부터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의 배당을 받았고 퇴근 시에도 지점장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에 퇴근보고를 하였으며, 정수기 설치, 수리 등 업무를 수행한 후 고객으로부터 PDA에 확인서명을 받고 이를 위 밴드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지점장에게 실시간으로 업무보고를 하였다.
③ 원고는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시 이 사건 사업장 상호가 기재된 작업복, 가방, 명함을 사용하였다.
④ 원고가 정수기 수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사업장이나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정수기 설치, 수리 업무를 하여 별도의 이윤을 창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각종 입사교육, C/S 교육 및 정기평가를 받아 왔다.
⑥ 이 사건 사업장은 원고에게 정수기 설치, 수리기사로서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휴대전화, 유류비 등을 지급하였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때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에게 고혈압 등 이 사건 상병(뇌간의 뇌내출혈)의 유발인자가 되는 개인적 소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분명히 인정되고, 이러한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차량을 임차하여 그가 지정한 운송업무를 수행한 화물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39314, 선고일자 : 2021-04-29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제125조가 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등을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제2호 본문). 따라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따져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참가인과 화물자동차 운전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유의 트랙터 및 트레일러를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에 임차하여 △△피앤씨의 제천공장에서 생산된 콘크리트 파일을 참가인이 지정한 장소로 운송하고 운송실적에 따라 정산된 돈을 지급받았는바, 참가인이 차량운행일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으로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점, 운송업무에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는 화물차량이 참가인 소유일 뿐만 아니라 그 운행에 수반되는 대부분의 비용을 참가인이 부담하였고,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업무 대행 및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제공 가능성이 제한되어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참가인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장에서 고객과 접촉하여 영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이윤의 창출이나 손실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참가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6두41071, 선고일자 : 2020-04-29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여성 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관계없이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모체의 일부인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성립하게 되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 근로자는 출산 이후에도 모체에서 분리되어 태어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 등에 관하여 요양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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