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

고혈압, 협심증, 고지혈증, 당뇨 등 위험질환이 있는 급성심근경색도 산업재해(업무상 질병)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강릉 노무사 2021. 9. 7. 18:21


건강해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인이 위험질환을 알고 있으면서도 업무상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어 갑자기 뇌심혈관질환이 발생해서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고, 전혀 위험질환을 알지 못하다가 급작스럽게 증상이 발생하여 돌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지는 근로자가 많은데 심근경색은 호흡곤란이나 심장 두근거림 식은땀, 구역질(구토 증상) 어지러움, 소화불량 가슴을 쥐어짜는 느낌을 호소하거나 혹은 가슴통증과 함께 갑자기 실신, 심장마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노동법률 다현에 찾아오신 분 중에 학교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아버지께서 어느 날 구토, 설사를 하고 소화가 안되며, 힘이 없다며 연락이 오셔서 급히 응급실로 후송하여 검사 등을 실시했지만 증상발현으로부터 몇 시간되지 않아 결국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럼 과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허헐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어도 급성심근경색은 산재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보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과로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입증 하느냐 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도 중요하지만, 의학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근로자 본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입증의 실패로 인해서 불승인 처분을 받아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저희 노동법률 다현의 성공사례에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사례를 들었던 학교 경비원으로 종사한 근로자께서는 학교시설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던 중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응급실에 내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으로 유족급여(산재)를 신청 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가 있었던 분으로 갑자기 발생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고, 1인 근무 체계로 업무 스트레스, 과로에 대한 입증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업장 시설물은 학교이고, 위탁관리업체는 영세한 사업자였고, 경비원으로 취침할 별도의 장소까지 마련이 되어 있었으며 실제 근로시간을 추축해 내기 까다로웠습니다.

 

사업장과 학교에서도 협조가 되지 않아 반복된 사실조사를 통해 실마리를 찾아갔으며 노무사의 조사내용과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의 현장조사를 통해 경비원의 대기시간의 상당부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원이 고령에 기초질환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여 의학적 상당인관계 입증에 주력했고,

기초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과정에 업무상의 환경 및 과로,스트레스가 의학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입증했습니다.

 

 

<의학적 상당인과관계 입증>
https://blog.daum.net/cm703/272?category=296002

 

[속초노무사] 추천하는 실제 사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

**중학교에서 학교시설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오던 중, 2018.**.**. 당직실에서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몸이 좋지 않아 ****병원으로 응급실로 옮겨져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

blog.daum.net



노동법률 다현의 사실관계 조사결과 및 의학적 입증자료를 토대로 근로복지공단(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업무시간 확인 결과 만성 과로 기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 점, 교대제 업무와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부담이 가중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과로 및 업무부담이 가중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망과 업무와의 상단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 업무상 과로로 인해 기존질환이 악화된 경우로 판단
▶ 장시간 노동, 휴일 부족 등으로 기존 질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높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심장 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어도 업무와의 사실관계를 입증 한다면,
급성심근경색으로 돌연 사망하였더라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해 보였던 가족 중 갑자기 사망하여 산재를 준비한다고 해도


가족임에 불구하고 단순히 직장과 업무내용의 큰 틀만 알고 있을 뿐,

업무일과, 업무환경, 담당업무, 과로 스트레스 요인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공유하지 않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이고 계산된 얘기만 믿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믿고 의지할 동료근로자들의 허위진술에도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또는 유족)에게 있습니다.

관련자료를 모두 모아서 한꺼번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선처를 마냥 기대한다면 결과는 불승인을 피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이 그렇게 체계가 잡혔으니 피할 수 없습니다.

 

 

간단한 산재사고는 직접 처리하셔도 입증이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협심증, 부정맥, 음주, 흡연, 동맥경화 등 다양한 위험질환에 노출된 상태에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일부 겹쳐가 발생하는 뇌심혈관질환 사건은, 반드시 사전에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야 승인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할 수 없는 난이도의 일은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매우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판단이라는 점,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혼자서 하기 어려울 때,

노동법률 다현이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