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당했을 때
"산업재해 신청 접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라며 문의 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 접수는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에서
"요양급여신청서" 서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를 접수하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재해발생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직종
보험가입자와의 관계,
사업장 및 재해관련하여
사업장명, 사업주명, 연락처, 사업장주소,
재해밸생경위 등을 작성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를
병원에서 발급받아
작성한 요양급여신청서와
병원에서 발급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소견서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하면 됩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작업현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를 모른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메뉴 중 "공단소개"에 마우스를 올리면
"조직안내"가 보이실 거에요
조직안내에서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확인됩니다.
그 다음에는 주소검색란에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를 입력하여 검색을 누르면
관할 지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신청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관할지사를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가족분들이
직접 산재를 처리하기 어려운 사건은
산재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도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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