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2년생, 남자)는 2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는 2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건설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한 후 2018년 1월 A대학병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면담 당시 진술에 따르면 1977년에 처음 토목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당시 초기 약 6개월간 수동 착암기를 이용해 천공작업을 배우다가 6개월 후부터 공압 천공기를 이용해 천공작업을 수행하였고, 1988년 7월부터는 A사업장 사업주로 일을 하였다고 한다.
1997년에 캐빈이 있는 유압 천공기를 도입하여 천공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다고 한다. 자료에서는 2004년 7월부터 7년 11개월, 2015년 7월부터 1년 10개월간 A사업장의 근무력이 확인되지만 모두 사업주로 근무한 시기라고 한다.
A사업장 사업주로 있을 때에는 B사업장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천공작업을 하였지만, B사업장의 일이 없을 때에는 C사업장, D사업장, E사업장 및 F사업장 등에서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에서는 총 285일간 건설공사 현장의 근무력이 확인되고, 직종은 건설기계운전기사(124일), 건설장비(106일)이 확인되면서 추가로 건축목공(23일), 보통인부(19일), 발파공(조공)(13일)도 확인된다.
근로자 ○○○가 약 40년간 수행한 천공작업은 발파를 위해 지반(암반)을 뚫는 작업으로 이 과정에서 분진에 노출되었다고 한다. 과거의 작업현장이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2009년 D사업장에 있을 때에는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약 1년간 착암기로 지반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0년 2~3월에는 E사업장에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인 A지역 ○○현장에서 유압식 착암기로 지반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2010년 8~9월에 G사업장에서는 수돗물정수기 설치현장인 ○○배수지 현장에서 유압 천공기로 지반을 뚫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B사업장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도 근로자 ○○○는 A사업장 사업주로 건설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암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한편, 근로자 ○○○가 면담 당시 제출한 A사업장 사업자등록증에는 개업일자가 1988년 7월 12일로 기재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4세 때인 1966년에 서울로 상경하여 방직공장인 H사업장에서 편직기 조작원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1973~1975년 방위로 군 복무를 한 기간을 제외하고 1977년까지 약 9년간 일을 하였다고 한다.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토목공사 현장에서 착암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담배는 20세 때부터 하루 반 갑씩 약 11년간 피웠다고 한다(5.5갑년).
- 만성폐쇄성페질환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는 면담 당시 호흡곤란 정도가 평지를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길을 걸을 때 숨이 차다고 하는 mMRC 1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근로자 ○○○는 2018년 1월 4일에 A대학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후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지만, 이 당시 실시한 폐기능검사는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그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이에 C병원에서 2018년 2월 27일에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97 L(정상 예측치의 99%)이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이 2.02 L(6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51%로 중등증(moderat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가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한편, 근로자 ○○○는 D대학병원에서 2012년 9월 11일에 수술(glottis, supracricoid laryngectomy)을 통한 조직검사로 성문암(편평세포암)을 진단받은 바 있다.
결론
① 2018년 2월 27일에 C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1%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67%로 중등증(moderate) COPD에 합당한데,
② 26세 때인 1977년부터 약 40년간 각종 건설현장에서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③ 초기 6개월간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고농도의 분진에 노출될 수 있지만,
④ 이후 공압식 및 유압식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분진 노출 수준이 낮아 전체적으로 COPD가 발생하기에 누적 노출량이 적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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