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근로자 ○○○(55년생, 남자)는 1980년대 후반부터 약 30년 동안 용접공 및 제철소 기계수리원으로 근무한 뒤 2014년 1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면담 당시 근로자 ○○○의 진술에 의하면, 1980년대 초반 활동성 폐결핵으로 군대를 면제 받고 약 1년 이상 치료를 한 뒤 완치판정을 받았으며, 이후 바늘을 만드는 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약 1년 동안 근무하다 산재사고로 인해 오른손을 다친 뒤 퇴직하였다고 한다. 바늘 공장에서는 둘둘 말린 철사가 입고되면 이를 직선화하고, 절단한 뒤 숫돌 같은 곳에 연마하여 뾰족하게 만든 뒤 열처리하여 완제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쇳가루가 공장 내에 늘 비산되어 있었으며, 가내수공업 규모의 공장으로 약 10평 규모의 공장 내에서 10명의 근로자가 근무하였다고 한다.
1984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A사업장, B사업장, C사업장 등에서 50~80 m 크기의 바지선을 주로 제작하였는데, 조선소에서는 모든 작업이 용접으로 각 블록을 조립한 뒤에 내부에 맨홀 구멍을 통해 들어가서 자바라로 환기를 하면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며, 산소통 폭발로 인해 화상을 입어 산재처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1990년대 중반 D사업장이라는 H빔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약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용접작업을 하였는데, 회사가 이사를 하게 되어 퇴직한 뒤 1997년부터 E사업장의 여러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40~120 톤의 전기로 및 대형공장, 소형공장 등의 압연공장의 상시 기계보수(컨베이어 등에 위치한 베어링, 실린더, 모터 등 각종 기계부품)를 하는 한편, 일 년에 2차례씩 대보수작업을 할 때에는 외부에서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과 함께 기계보수작업을 하였다고 한다.
한편 F사업장 소속일 때에는 집진설비를 관리하여 집진 덕트가 터지면 이를 용접하는 작업을 포함하여, 집진설비를 구성하는 기계장치의 유지보수업무를 시행하였다고 한다. 집진설비를 제외하면 여러 업체에서 담당하는 기계는 전기로와 압연공장에 위치한 모든 기계로 각 업체별 작업은 크게 다르지 않고 기계보수를 위해서는 절단, 용접, 연마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며, 이 중 용접 작업은 전체의 약 20% 정도라고 진술하였다.
공장 내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규모가 커서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였다고 한다. 1983년 2월 10일 발생한 G사업장에서의 오른손 엄지 말단부의 절단 사고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직종은 생산부이며, 채용일자는 1982년 9월 1일이며, 1989년 12월 9일 발생한 H사업장에서의 왼손의 화상 사고 당시 작성된 산재보험 급여원부에 기록된 직종은 용접으로 채용일자는 1989년 9월 28일이다. 2010년 4월 16일 발생한 I사업장에서의 산재사고당시 최초요양급여신청서 처리 화면에 기록된 근로자 ○○○의 채용 년월일은 2010년 4월 1일이며, 직종은 기타 용접 및 화염 절단원이다.
I사업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I사업장은 상시근로자가 6인 전후인 E사업장의 협력업체로 E사업장은 철 스크랩을 원료로 전기로에서 쇳물을 만들어 철근, H형강 등을 생산하는 철강회사이다. E사업장의 공장은 크게 전기로에서 쇳물을 만들어 주조하여 반제품을 만드는 제강공장과 반제품을 다시 가열하여 제품의 용도에 맞게 압연하는 압연공장으로 나눌 수 있다.
근로자 ○○○은 E사업장 내 모든 공장에서 15개 정도의 E사업장 협력업체를 옮겨 다니며 기계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협력업체에서 수행하는 기계 보수 업무는 주로 냉각수의 호스교체, 냉각수 등 배관의 가스켓 교체, 롤러 설비 베어링 교체 등 유지보수, 롤러를 돌려주는 모터 및 감속기의 오일 교체 등 유지보수, 철근 등의 제품을 이송하는 장비의 축 부품 교체 등으로, 근로자 ○○○은 유지보수를 위한 기계 설비의 분해, 절단, 그라인딩, 용접, 부품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작업공간은 각 협력사의 공간이 별도로 있었으나 기계 보수작업은 주로 각 공장 내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실시하였으며, E사업장의 모든 공장을 돌아다니며 작업하였다.
E사업장에는 현재 60, 70, 80, 90, 120톤의 5개 제강공장과 철근, 소형, 중형, 스텐 4개의 압연공장이 있는데, 제강공장과 압연공장에 들어가는 비율은 50:50으로 유사하다. 각 공장 옆에는 기계 보수 작업을 하는 공간이 있는데, 보수작업 공간과 생산 공장은 분리되어 있다. 설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공정이 멈추게 되고 공정이 멈춘 후에 설비의 분해 및 운반을 하게 되며, 보수 작업은 생산 공정과 분리되어 있는 작업공간에서 실시하는데, 작업공간의 구조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하다고 한다. 한편, 제강공장이나 압연공장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 달에 1~2회 정도는 공정이 운영되는 중에 들어가서 기계를 보수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한 1년에 2회 설비별로 대보수 작업을 실시하는데 이때는 해당 공장이 완전히 멈춰진 상태에서 설비별로 일주일에서 한 달간 대보수 작업을 실시한다. I사업장 부장의 진술에 의하면, 대보수 작업은 한 번에 더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작업한다는 점 외에는 평소에 수행하는 기계보수 작업과 작업 내용은 유사하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여 E사업장에서 제공한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공장으로 가서 수리를 하고, 11시 20분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이며, 보통 17시 정도에 수리 업무가 마무리 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한 협력업체가 10여개 존재하며 협력업체 당 근로자 수는 5~30명 정도인데, 평시에는 협력업체에서 E사업장 각 공장으로 파견되는 보수인원이 하루에 70~80명 정도이고, 일 년에 두 번 이루어지는 대보수작업에는 외부 인력이 추가되어 총 500~600명의 인력이 수리작업에 투입된다고 한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1979년 결혼하였는데, 당시 활동성폐결핵으로 군대를 면제 받은 상태였다고 한다. 결핵을 치료한 뒤 바늘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근무하였고, 1984년부터 약 10년 동안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한 뒤 1997년부터 E사업장 내의 여러 협력업체 소속으로 기계보수 작업에 참여하였다. 주민등록표 초본의 기록에 의하면 1991년 3월 12일 생년월일 정정을 하였고, 당시 주민번호가 변경되었다. 근로자 ○○○은 과거 흡연하였으나 결핵 진단 당시 끊어 너무 오래전 일로 정확한 흡연양과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며, 진폐 건강진단을 받은 적은 없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및 경과
2014년 1월 3일 A대학병원의 응급실 기록에 의하면 오전 11시 52분 근무 중인 I사업장에서 입에서 피가 나오면서 의식이 소실된 상태로 발견되어 A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내원 당시 측정한 산소포화도가 30%이면서 이산화탄소 저류가 있어 기관내관을 삽입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하였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양폐에 기관지확장증과 양폐 상엽의 폐결핵으로 인한 폐실질 파괴와 함께 우폐에 혈액의 흡인으로 인한 소견으로 판단되는 간유리음영이 확인되었다.
당시 작성된 진단서에 의하면 9일까지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하고 혈관색전술을 시행한 뒤 1월 17일 퇴원하여 외래에서 추적하였다고 하는데, 2015년 1월 4일부터 확인되는 A대학병원 호흡기내과 의무기록에 의하면 비교적 규칙적으로 외래에서 추적하면서 roflumilast를 투약하고, tiotropium을 흡입하다, indacaterol 흡입을 추가하였다가 2015년 12월부터 umeclidinium/vilanterol 복합제를 처방받아 흡입중이다.
2014년부터 거의 매년 시행한 A대학병원의 폐기능검사결과 중증의 폐쇄성환기장애가 포함된 혼합성환기장애가 확인되고 있지만 재현성과 적합성은 확인되지 않아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면담 당시 직업환경연구원에서 2019년 3월 7일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노력성폐활량(FVC)이 3.34 L(정상 예측치의 65%)이고 1초량(FEV1)이 1.01 L(27%)이어서 일초율(FEV1/FVC)이 30%로 고도 중증(very severe)의 폐쇄성 폐환기능장애(만성폐쇄성폐질환)이 있었다(기도가역성 음성).
결론
① 1980년대 후반부터 금속 절단 및 연마 작업자(약 1년), 용접공(약 11년) 및 제철소 기계 수리원(약 17년)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금속분진 및 용접 흄에 노출되었으며, 블록 내부 용접 작업이나, 제철소 협력업체 중 집진설비를 수리하는 업체에서 근무할 때, 로의 고장으로 인한 긴급 수리작업 등의 작업은 상시작업이 아니더라도 매우 고농도의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② 비록 결핵의 과거력이 있으면서, 노력성폐활량이 65%로 감소해 있어 결핵으로 인한 1초량의 감소가 혼재되어 있지만 이 정도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1초량의 감소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2019년 2월 근로복지공단 직업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30%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29%로,
③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요양등급에 해당하는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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