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28세 모델하우스 사무직 근로자에서 발생한 급성 기관지염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2. 30. 18:00

 

개요

 

근로자 ○○○(86년생, 여자)은 A사업장에 채용되어 2015년 8월 7일부터 B사업장의 모델하우스로 파견되어 모델하우스 내의 사무실에서 전화 응대 및 사무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여러 신체 불편증상이 발생하여 2015년 9월 10일 퇴사하였고, 2015년 9월 급성 기관지염을 진단(28세) 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2015년 8월 7일부터 A사업장(현, C사업장)의 파견 근로자로 B사업장 모델하우스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근로자 ○○○은 2010년 이후 여러 사업체 소속으로 판매 보조, 사무 보조 등의 업무를 하였으며 근무 공간은 대체로 일반 사무실이었는데, 2015년 8월 처음으로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델하우스의 규모나 크기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새로 지은 건물 특유의 냄새가 심하면서 두통이 발생하고, 여름임에도 감기나 기관지염에 걸린 것 같은 증상이 발생하여 지속되는 등 근무하는 1개월 동안 계속 아팠다고 한다.

 

공사 현장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어 먼지가 많이 들어왔고, 함께 근무하는 직원들이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았는데, 2015년 9월 10일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고객이 새집증후군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여 자료를 찾아 본 뒤 근무 환경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한다.

 

한편, 퇴직 후에는 모든 증상이 호전되어 더 이상 A대학병원에서 추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은 더운 여름에 유해물질이 더 많이 발생하고, 모델하우스의 유해한 자재 구조물 속에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에 퇴근할 때까지 매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기관지염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사업장은 현재 C사업장으로 사명이 변경된 채로 인력파견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당시에 B사업장으로 인력파견을 담당하는 직원은 변경되었고, 근로자 ○○○을 파견 보낼 당시 인력파견을 담당하던 직원은 현재 퇴사하여 남아있는 직원이 아는 바에 따르면 근로자 ○○○은 2015년 8월 7일 입사하여 2015년 9월 10일 퇴사한 직원으로 B사업장에 단순사무보조업무를 위해 파견되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C사업장에서도 B사업장의 정확한 근무환경은 알 수 없다고 한다.

 

한편, 모델하우스는 실제 2015년 여름 철거중인 ○○아파트 부지 남측 전면부이면서 ○○시장 북문 건너편의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으며, 과거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되는 건물 크기는 약 25 * 80 m 이다. 내부는 2층으로 2015년 6월부터 7월까지는 ○○아파트조합원의 분양 및 계약체결이 있었고, 2015년 11월 일반분양을 한 뒤 철거되어 현재는 해당 부지에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는 입구 및 ○○동 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2010년부터 사무직으로 주로 근무를 하였으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2년 정도 여러 사업체에서 단순 사무 보조 작업을 하였으며, 모델하우스와 같은 신축 건물에서의 근무는 A사업장을 통해 B사업장의 모델하우스로 파견 나갔을 때뿐이라고 한다. 술과 담배는 전혀 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 급성 기관지염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과거에도 여러 사무실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2015년 8월 7일 처음으로 새로 지어진 건축물인 모델하우스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모델하우스에서 전화를 받거나, 각종 사무 업무를 보던 중 근무 시작 1주일 만에 전신피로가 발생하고, 근무 시작 2주 뒤부터 두통, 어지럼증, 헛구역질, 가슴통증, 기침, 복통 등이 발생하여 2015년 9월 14일 A대학병원 신경과 및 호흡기내과에서 수진하였고, 진찰 결과 특이 소견이 없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촬영 역시 정상이었다. 이러한 진찰 소견을 토대로 호흡기내과에서 급성 기관지염이라는 상병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동일 상병으로 더 이상 수진하지는 않아 추가로 제출할 의무기록이 없어 제출하지 않았으며, 건강보험 수진자료 입수결과 현황에서도 2015년 9월 14일 이후 A대학병원에서 수진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요양 신청 상병으로 수진하기 전인 2012년 5월과 2014년 9월, 2015년 4월에 급성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등의 상병으로 의원에서 수진한 내역이 확인되는데, 의무기록 확인 결과 2012년 5월에는 인후통과 기침으로 근처 내과에서 수진 후 투약하였으며, 2014년 9월과 2015년 4월에는 식도 입구에 궤양성 병변이 있고, 발적 및 성대결절이 후두경 검사에서 확인되어 질산은 소작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결론

2015년 9월 14일 A대학병원 내원 당시 신체검진 및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에서는 특이 소견이 없지만 기침과 가래 증상을 호소하여 임상적으로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되었는데

이와 같은 증상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모델하우스에서 하루 10시간 씩 근무하기 시작하였으며, 모델하우스에서의 근무를 그만 둔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업무와 증상과의 연관성이 의무기록과 수진이력을 통해 확인되고

당시 근무하던 모델하우스 내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하더라도, 약 2개월 전 지어진 신축 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이 완벽하게 제거되는 것은 불가능하면서, 기침과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농도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2015년 9월 14일 A대학병원 방문 당시 있었던 급성 기관지염은 업무상 질병이다.

다만, 이와 같은 급성 기관지염은 노출 중단 후 특별한 치료 없이도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호전되고, 당시 노출이 만성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장을 떠난 이후 새로이 발생하는 급성 기관지염의 원인은 해당 사업장에서의 작업과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