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자동화 설비 작업시작 전 점검 중 흉부가 끼여 사망한 사건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1. 20. 11:41

 

재해개요

 

2021.10.27.(수) 07:40경 창원시 소재 ○○○(주) 1공장 생산부 가공반 소속 재해자가 사업장 내 판스프링 가공설비인 유압두권기* 내부에서 작업시작 전 설비점검을 하던 중 자동상태에서 작동되는 이송기(캐리지)에 충돌되어 넘어지면서 이송기와 지지대 사이에 흉부가 끼여 사망

* 판스프링 양 끝단을 아이(eye)형태로 말아주는 기계

 

【 유사 재해사례 】

2020.02.21.(금) 18:30경 대구시 달서구 소재 주식회사 ○○○의 빵가루공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재해자가 가동 중인 랙 적재 자동화설비내 식빵 투입 리프트의 아랫부분을 하부 방호덮개가 해체된 상태에서 에어건을 이용하여 청소하던 중 하강하는 식빵 투입 리프트와 해당 설비 바닥면에 상체가 끼여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점검·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조치

- 설비의 점검·정비·청소·등 비정형작업 시는 기계의 운전정지 등 위험구역 출입절차, 안전조치사항 등이 포함된 안적작업운전 절차서를 작성하여 작업자가 준수하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작성된 안전작업절차서 대로작업이 수행되도록 관리감독 철저

 

● 자동운전설비 안전장치 설치 철저

- 자동운전 상태인 유압두권기 내부로 작업자가 출입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호문을 설치하고, 방호문에는 시건장치를 설치

- 또한, 출입문 개방시 또는 설비가동 중 작업자 출입시에는 자동으로 기계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는 연동장치(Inter-Look)와 안전센스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