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021.11.01.(월) 15:30경 경기도 화성시 소재 ○○○(주)에서 컨베이어로 이송되는 건설폐기물 중 골재를 제외한 철근, 나무 등 이물질을 선별하여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재해자가 컨베이어가 가동 중인 상태에서 테일풀리에 끼인 이물질을 혼자서 제거하려다 오른팔이 테일풀리 물림점에 끼여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 2021.07.29.(목) 11:00경 경기도 포천시 소재 ○○○의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 설비 2호기 내 1번컨베이어 아래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골재를 청소하던 재해자가 청소용구(당글개) 손잡이 끝부분이벨트와 회귀 아이들러 사이에 말려들면서 재해자도 함께 끼여 사망
◆ 2019.06.18.(화) 15:40경 전남 담양군 소재 ○○○주식회사 내 콘크리트 블록 생산공장에서 재해자가 콘크리트 혼합기 하부에 설치된 컨베이어의 테일풀리와 벨트 사이에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청소·점검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차단
-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설비의 정비, 청소, 검사, 수리, 조정 작업 또는 이와 유사한 작업 시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작업 중 불시에 재가동되지 않도록 조치한 후 작업하여야 함
● 물림점에 신체접근 방지 가능한 덮개 설치
-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체가 물림점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하여야함
● 비정형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 작성 및 준수여부 확인
- 청소·점검 등 비정형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이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포함)를 작성하고, 해당 안전작업절차서에 따라 작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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