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42세 / 직종 : 자동차부품 제조직
개요
OOO은 2014년 8월 18일 입사하여 2016년 6월 30일까지 프레스작업을 하였고, 2016년 7월 1일부터 세척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2017년 6월 21일 수요일 복통과 식사 후 구토 증상으로 내과 의원을 방문하였고, 6월 22일 목요일과 23일 금요일에 출근하여 세척작업 후 구토증상이 지속되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나 내과 의원을 재방문하였다. 당시 내과 의원에서 신경외과 진료를 보길 권하여 당일 오후 신경외과 검진하였다. 6월 26일 월요일 출근 2시간 후 어지러움과 시야 흐려짐, 복시 증상으로 대학병원 방문하여 대사성 뇌병증을 진단받고 6월 29일 퇴원하였다. OOO은 대사성뇌병증과 다리저림 및 통증이 사업장에서 사용한 BCS-K (1,2-dichloropropane (DCP) 95-99% 함유) 세척제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8월 22일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7년 9월 27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OOO은 초음파 자동 세척공정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디클로로프로판(CAS No. 78-87-5)이 95-99%함유된 제품(BCS-K)을 사용하고 있었다. 세척기 내에는 세척제가 약200ℓ가 담겨져 있고 부족 시 자동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다. 배기 설비는 되어 있으나 건조 후 바로 나온 제품에는 세척제 냄새가 나 완전하게 세척제가 제거 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는 세척할 제품을 걸고, 세척이 완료된 제품을 이동대에 거는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세척기의 창문을 열고 육안으로 세척액에 녹물이 있는 경우 긴 국자를 이용하여 떠내는 작업을 하였다. 역학조사에서 녹물을 떠내는 상황을 포함하여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 세척근로자의 TWA가 최고 41.5ppm으로 노동부 노출기준(75ppm)은 미만이지만 ACGIH TLV(10ppm)의 4배이상 수준이었다.
의학적 소견
OOO은 2014년 8월 18일 입사하여 프레스공정(약 24개월), 세척공정(약 12개월)에서 근무하였다. 2017년 6월 중순부터 세척액 속에 녹물 같은 것이 생겨 호흡보호구 착용 없이 퍼내는 작업을 1주일가량 한 후 두통, 구역질, 구토, 식은땀, 무기력증의 증상이 시작되었고 6월 26일 대학병원에서 대사성 뇌병증 진단받은 후 입원치료 받았다. 이후 어지러움은 사라졌으나 다리저림과 통증이 지속되어 외래진료 지속 중이다. 다리저림 증상이 발생하여 시행한 신경전도 검사상 우측 후 경골 신경(posterior tibial nerve)의 복합근 활동전위(compound muscle action potential: CMAP)의 진폭이 감소되어 있고, H-reflex가 양측 모두 지연된 반응을 보였다. OOO은 2002년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무릎 경골 분쇄골절 외에 기저질환은 없었다. 음주는 일주일에 1-2번 1회당 맥주 2-3병정도 음주하며, 흡연은 하지 않는다. 상기질환에 대해 특진 실시 하였으며 대사성 뇌병증의 원인은 DCP 등 용매중독에 의한 뇌병증으로 판단하였고 다리저림과 통증은 NCS검사를 통해 발목터널증후군으로 판단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2014년 입사하여 2016년 6월까지 프레스작업(약 24개월)을, 같은 해 7월부터 세척작업(약 12개월)을 수행하였고, 41세가 되던 2017년 6월 대사성뇌병증을 진단받았다. 아직 1,2-DCP 노출에 의한 대사성뇌병증 사례보고는 없었으나, 일반적으로 유기용제(특히 세척제로 사용되는)는 특성상 대사성뇌병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근로자의 뇌병증은 1,2-DCP을 사용한 후 발생하였고, 노출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되어 시간적 일치성을 보였다. 노출수준은 재현실험에서 TWA가 41.5ppm으로 고용노동부 노출기준(75ppm) 미만이었지만 ACGIH TLV(10ppm)는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대사성뇌병증은 1,2-DCP 노출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하였다. 다만, 말초신경병증은 증상과 신경전도 검사결과가 발목터널증후군에 부합하는 소견을 보였고 인접 부위인 장딴지 신경도 정상인 것으로 보아,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 보다는 경골골절수술 후유증 등 개인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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