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개요
‘21.09.7.(화) 0000000의 음향시스템 설치 현장에서 분리발주에 의해 타 업체의 우레탄 폼 작업이후 스크린 프레임 설치 용접작업 중 우레탄 폼 캔 충전가스에 용접불티가 점화되어 폭발하면서 3명이 부상을 입은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09.12. 우레탄폼을 문에 충전하던 중 우레탄폼 용기가 폭발하여 1명 사망
◆ 2016.01. 벽면 벌어진 틈을 메우기 위하여 우레탄 캔을 뜨거운 물에 넣은 후 분사하기 위해 캔을 흔드는 중 용기 폭발하여 1명 사망
재해예방대책
● 폭발 위험 장소 환기 실시
- 연단 내부에 유레탄 폼 시공을 위해 우레탄 폼 캔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내부에 캔 충전가스가 체류하지 않도록 적절한 환기장치를 설치·가동하여 충전가스 제거 후 화기작업 실시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 방지 업무 철저
- 용접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용접장소에 혼재된 작업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일정을 조정하고, 인화성 가스 체류 여부를 점검한 후 근로자에게 폭발 위험성에 대한 주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업무 철저
● 용접 불티 비산방지조치 실시
- 용접작업 시 주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가연물을 정리하고 용접불티가 비산하지 않도록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설치 등의 비산방지조치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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