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음,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음,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음,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② 근무지 이탈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징계양정의 참작사유임, ③ 관리자에 대한 폭언 및 물리적 제압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중앙2019부해143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①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을 거부하였고, ② 사용자의 사전승인을 득하지 않고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회의에 참석하였고, ③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반하여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하였고, ④ 소속 조합원들에 대해 출무점검표 서명거부 및 농성을 선동한 행위들은 공사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출무점검표 등에 서명거부, 조합원들의 서명 거부 및 농성 선동 행위는 지하철 안전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비위행위인 점, ② 관리자의 정상적인 업무지시에 대한 반말·폭언 및 물리적 제압을 시도한 행위 등은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강등은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재량을 벗어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및 재심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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