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방음벽 설치작업 중 작업대에서 추락하여 사망 및 부상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2. 21. 19:10

 

재해개요

 

2021. 12. 5.(일) 14:55분경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2명이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작업대에 탑승하여 방음벽 설치 작업 중, 벨트 슬링이 후크에서 이탈되어 작업대가 기울어지면서 바닥(h≒6.2m)으로 떨어져 1명 사망, 1명 부상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01.13.(수) 11:54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이동식 크레인으로 자재 운반용 선반에 혼합기를 적재하여 인양하던 중 선반의 흔들림 및 로프 풀림으로 인해 1명이 추락 사망하였으며, 나머지 2명은 머리와 가슴에 부상을 당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탑승의 제한 준수

- 방음판 설치작업 등 고소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아니 되며, 작업발판 설치 또는 고소작업대 등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함.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중량물 취급 및 고소작업이 포함된 방음벽 설치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에 대해 작업발판 설치, 고소작업대 사용 등과 같이 사고 발생 공정과 관련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 중량물취급 관련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지정된 작업지휘자로 하여금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함.

 

● 해지장치의 사용 준수

- 이동식 크레인과 같은 양중기를 사용하여 중량물 취급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벨트 슬링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강도가 있는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함.

 

● 줄걸이 안전작업 준수(권고)

- 벨트 슬링을 훅에 체결하는 경우 해지장치의 기능을 확인 후 작업하여야하며, 인양 각도는최대 90°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함.

- 하물 인양 시 벨트 슬링이 팽팽해지면 일단 정지 후 작용하는 장력의 적정여부 등을 확인 후 작업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