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아스콘 포장작업 중 롤러 장비에 충돌·협착되어 사망한 사고

강릉 노무사 2022. 2. 17. 16:53

재해개요

2021. 12. 01.(수) 18:40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소재 지중선로 신설공사 현장에서 지중 전기관로 매설부위 아스콘 재포장 작업 중 운전자가 콤비롤러(3.7Ton) 운전석을 이탈하자 롤러가 움직이면서 전방의 작업자들과 충돌하여 작업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임

 

【 유사 재해사례 】

◈ 2021.7.24.(토) 16:00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직접 롤러(3.6t)를 운전해 지중보 바닥 다짐작업 중, 후진중인 롤러가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추정)하면서 롤러에 깔려 사망함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발방지대책

● 운전자의 운전위치 이탈 시 안전조치 철저

- 사업주는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함

 · 사고당시 롤러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엔진을 정지시키거나 파킹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필요가 있음

 

●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 방지조치 실시

- 사업주는 롤러 등 운전중인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안 되며

- 근로자의 출입이 필요한 경우 유도원이 롤러를 직접 유도하도록 해야하고 운전자는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함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계획서 내용 근로자 주지 철저

- 사업주는 롤러 등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아스콘 재포장 작업을 하는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및 성능,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 작성한 작업계획서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