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강릉 노무사 2022. 2. 25. 11:59

제42조【건강보험의 우선 적용】

① 제41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사람은 공단이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이하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건강보험 요양급여등을 받은 사람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납부한 후에 이 법에 따른 요양급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납부한 본인 일부 부담금 중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2020.5.26 개정)

 

 


관련 판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용양급여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사건번호 : 춘천지법 2014나3355,  선고일자 : 2015-04-10

 

【요 지】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민에 대한 사회보험급여 중 산업재해로 인한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하여 제공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하여 제공하되, 근로자의 질병·부상·재해가 산업재해로 인한 것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일단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도록 하고, 그 비용에 관해서는 사후적으로 양 기관이 실체관계에 따라 별도의 절차를 통해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사업주가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미리 제공하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9조에 따라 그 재해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하는 경우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용양급여에 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0조제1항, 제42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