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강릉 노무사 2022. 4. 21. 15:58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①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②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1774,  선고일자 : 2020-06-04

 

【요 지】

1. 원고의 남편은 2005.7.22. 사고로 인하여 우안 각막 화상을 입고, 2005.9.30.까지 요양을 받았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우안 백내장, 우안 안내염, 우안 유리체 출혈 및 우안 망막박리 등으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8.2.2. 우안 실명에 해당하는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장해진단을 받았다.

원고의 남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이 그 요양 종료일인 2005.9.30.에 치유되었고,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선행상병이 2005.9.30. 완치되었고, 선행상병에 관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후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2. 선행상병인 ‘우안 각막 화학 화상’의 발병 경위나 그 이후의 경과, 이 사건 장해[우안 각막 화학 화상, 우안 안내염 및 우안 망막 박리를 원인으로 한 시각 장애(우안, 광각유)] 발병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상병이 선행요양 종결일에 일단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우안 망막 박리’ 등의 상병이 발병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재해자가 적절한 시점에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지 않아 실제 재요양급여를 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안 망막 박리’ 등에 관하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 증상이 고정되어 치유된 시점에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청구권’을 새로 취득하고,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장해급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그로 인하여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으로 인한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31426,  선고일자 : 2020-10-29

 

【요 지】

1.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12.30. 대통령령 제2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제3항제2호의 취지를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기존 장해등급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가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후 비로소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종전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일수를 공제하지 않고 변경된 장해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경우 ‘기 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20두39228,  선고일자 : 2020-12-10

 

【요 지】

1.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즉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때에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진폐증의 경우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하고 분진이 발생하는 직장을 떠나더라도 그 진행을 계속하는 한편, 그 진행 정도도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산재보험법은 진폐증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폐증에 대하여는 다른 일반 상병의 경우와는 달리 진폐증이 산재보험법령이 정한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반드시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진폐증이 완치되거나 진폐증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해당 장해등급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게 같은 기간 동안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당 장해보상연금액과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을 합한 금액이 장해보상연금의 산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면(장해등급 1급 내지 3급이 이에 해당함) 지급될 장해보상연금에서 ‘이미 지급된 휴업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을 전보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므로 같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중복하여 지급되는 경우 동일한 목적의 경제적 보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된다.

②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20.5.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음으로써 그로 인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된 경우’를 장해급여와 휴업급여가 중복지급될 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상황으로 예시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먼저 휴업급여를 지급받던 자가 나중에 장해보상연금을 받게 된 경우’에도 산재보험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의 액수를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산재보험법 제56조제3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뿐 아니라 ‘최초 요양’을 받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증과 같이 ‘진단 즉시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면서 그와 동시에 요양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최초 요양 종결 후 ‘장해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게 된 사람이 다시 요양이 필요하게 되어 재요양을 받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