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간병급여】
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0.5.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질의회시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보상부-1270, 회시일자 : 2015-03-30
【질 의】
○ 장해등급 제1급제3호에 해당하는 상시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하는 경우 각각의 간병급여 지급 기준
【회 시】
1.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2. 회시내용
○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되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하며(산재보험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참조)
-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함(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참조)
○ 이 건의 경우 간병급여 수급대상자가 요양병원에서 다인간병을 받고 있으나 실제 간병비용은 전액 감면처리되고 있고, 보조적으로 보호자 또는 보호자가 고용한 별도 간병사가 간병을 하고 있는 사안으로
- 간병사를 별도 채용해 실제 간병을 받고 그에 대한 실제 지출금액이 있다면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보호자(가족)의 경우는 간병을 위해 본인의 생계를 위한 활동을 포기하고 간병을 한 사실과 해당 요양병원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 외에 부가적인 간병이 필요하고 실제로 간병을 했다는 요양병원의 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간병급여 고시금액 한도 내에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 질의회시 :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개인사유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보상부-4664, 2011.07.20.),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가 일부기간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동시에 간병인에 의한 간병을 받은 경우 간병급여 지급여부 (보상부-184,2015.01.14.).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보상부 - 2578, 회시일자 : 2012-03-29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일자 : 2009. 9. ××.
- 치유일자 : 2011. 2. ××.
- 국적 : 방글라데시(BANGLADESH)
-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거주(F-2), 2013. 11. 8.
•외국인등록사실증명(2011. 12. 13.)에서 확인함.
- 배우자 : ○○○(한국국적)
•2003. 9. 18. 혼인신고(혼인관계증명서, 2011.12.21)
2. 장해급여 및 장해차액일시금 지급내역
가. 장해등급 및 장해급여 : 장해 제1급 8호 결정 및 장해연금(4년선급 : 61,171,270원)지급(2011. 4. 18)
나. 장해차액일시금 : 75,852,370원(2011. 4. 28) 지급
다. 승인상병 : 양측수부 및 하지, 흉부의 심재성화상 2-3화상, 전기화상에 의한 척수병증
라. 간병급여청구 : 2012. 2. 12.부터 재가간병(김○○, 배우자)
3.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 지급관련 사항
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 소멸신고 및 차액일시금청구서 접수 : 2011. 4. 11.
나. 수급권소멸사유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다. 관련제출서류 : e-Ticket Itinrary & Receipt
•출국예정일시 : 2011. 6. 11. 20:30
•도착지 : 시드니
라. 가족관계 관련사항 : 내국인과 이미 혼인신고상태
4. 질의내용
상기 재해자가 재해발생 당시 및 장해보상청구 당시 이미 내국인과 결혼한 상태로 체류자격(거주(F-2))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수급권 소멸신고 후 “장해보상연금 장해차액일시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고,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얻고, 체류기간동안 간병급여를 청구해옴에 따라 간병급여 지급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출국하였다가 다시 입국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장해등급 1급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을 받다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게 됨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소멸 사유에 해당되어 장해보상연금 차액 일시금을 수령한 후 출국하였고, 이후 다시 국내에 거주하기 위하여 입국한 경우 간병급여 지급 가능 여부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1조(간병급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
나. 회시내용
1)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 간병 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장해의 특성상 간병이 필요한 장해 1~2급의 중증 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000.7.1. 도입된 제도임.
2) 외국인 산재근로자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보상팀-2583, 2009.4.24 질의회시 참조),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간병급여 지급을 제한하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그 외국인이 다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간병을 받은 경우라면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간병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함(보상부 - 2578, 20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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