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강릉 노무사 2022. 4. 29. 17:14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①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2020.5.26 개정)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관련 판례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후혼 배우자]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20구합76029,  선고일자 : 2021-10-19

 

【요 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1순위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되고,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가 없는 등 유족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등이 산재보험법 제65조제1항제1호의 순서에 따라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가 된다.

[망인이 수년간 요양하다가 사망한 후 망인의 전혼 자녀와 후혼 배우자 중 누가 유족급여의 선순위권자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망인의 거주관계 및 생활환경, 유족급여의 목적, 망인이 요양 후 사망에 이르기까지 자녀와 배우자의 생활 형태 등에 비추어, 후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 당시 실질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선순위 수급권자라고 판단한 판결]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혼 배우자를 수급권자로 봄이 타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20누48149,  선고일자 : 2021-09-08

 

【요 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제62조제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일정 연령 범위에 해당하는 부모 또는 자녀,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다(제63조제1항).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이고, 2순위 수급권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이다(제65조제1항제1, 2호).

망인의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 참가인이 망인의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라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와 유족보상일시금의 1순위 수급권자가 모두 없게 되어 망인의 법률상 배우자인 원고가 유족보상일시금 2순위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로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199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약 25년 동안 같은 주소지에서 망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고 생계를 같이 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생활하여 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 목적 및 그에 따른 유족급여의 목적에 비추어 보더라도 참가인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은 망인 사망 당시에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수급권자는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법률혼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는 원고가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 질의회시

 

부친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피재자의 부(父)와 모(母)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보상부-6474,  회시일자 : 2013-12-09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

- 생년월일 : 1989.7.11.

- 사망일자 : 2011.7.2.

 

2. 유족급여 및 부당이득 징수 결정 개요

- 2011.8.18.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접수 (청구인: 김**, 피재자 모친)

- 2011.8.19. 유족보상 일시금 지급(수령인: 김**, 금 61,012,900원)

- 2012.12.20. 김**에게 지급된 유족보상일시금 중 피재자의 부친인 황**에게 지급해야할 금액에 해당하는 금 30,506,450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 결정

 

3. 조사내용

1) 피재자의 부친인 황**은 운영하던 사업 부도로 2004년 5월경 태국 방콕으로 출국한 이후 기소중지 상태이며,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음.

· 2004년 5월경 피재자의 가족 모두 태국으로 출국하였으나, 이후 경제적인 사정으로 피재자의 모친, 피재자, 피재자의 여동생 순으로 국내에 입국하였으나 피재자의 부친은 입국하지 않음

· 2009년 피재자의 여동생이 입국할 시 피재자의 부친은 현지인과 결혼하여 자녀를 두고 있었다고 함.

· 김**에 의하면, 피재자의 사고가 신문 등에서 보도되자 이를 부친인 황**이 알고 당시 자택에 보관 중이던 인감도장을 가지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산재를 대표로 신청하라고 했다고 함.

 

2) 김**에 의하면, 피재자 사고 이후 받은 위로금과 유족보상일시금을 합한 4억 3천만 원의 금액을 피재자의 부친인 황**의 여동생에게 여러 번에 걸쳐 1억 정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하면서 생긴 부채를 갚았다고 함.

 

3) 김**과 황**은 2013.6.18. 재판상 이혼하였으며, 이혼 사유는 황**이 혼인기간 중이던 2004.5.경 태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연락을 두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음.

 

4. 질의사항

(갑 설) 피재자의 부친인 황**이 현재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나, 유족보상 일시금은 피재자의 부와 모에게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공단의 부당이득 징수 결정은 타당함.

(을 설) 피재자의 부친은 유족급여청구권 사유 발생 당시 유선 연락이 가능했으나 거주지가 외국이고 일정치 않았으며, 2004년 5월 태국 출국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유족급여 수급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유족급여 청구권 당사자(피재자 부모)간 상호 합의하에 피재자의 모친 김**이 대표권을 행사하였다는 주장 등을 감안할 때 피재자의 모친인 김**에게 유족급여 수급권을 인정함이 타당함.

 

【회 시】

가. 관련법령 : 산재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

나. 회시내용 :

○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할 경우,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는 법 제65조에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다만,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인 부(父)와 모(母)에게 유족보상일시금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귀 지사 의견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