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020.5.26 개정)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2018.6.12 개정)
② 제1항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직업재활급여 대상자】
① 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훈련대상자(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10.3.26 개정)
가. 장해등급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2010.11.15 개정)
나.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2. 삭제(2012.11.12)
3. 취업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일 것. 이 경우 취업의 범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010.7.12 개정)
4.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5. 제67조제1항에 따른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직업훈련 과정이 끝날 때까지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취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훈련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간에 대하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 있되, 직업훈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2010.3.26 개정)
④ 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는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2010.3.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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