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보험급여 제71조(장례비)

강릉 노무사 2022. 5. 9. 14:11

제71조【장례비】

①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한다. (2021.1.26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장례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 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 금액 또는 최저 금액을 각각 장례비로 한다. (2021.1.26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한다. (2021.5.18 신설)

④ 제3항에 따라 장례비를 지급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2021.5.18 신설)

 

 

 


관련 판례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그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7구합6853,  선고일자 : 2018-03-29

 

【요 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의미한다(제5조제2호 본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 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 여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원고의 남편이던 망 B은 부친 D이 운영하는 C회사에서 야간작업을 하다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뇌부종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C회사의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근로복지공단)는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C 회사의 업무중 재해를 당한 사실은 인정되나 C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C회사의 공동 사업주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을 하였다.

 

3.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망인은 C회사의 공동사업자가 아닌 C회사의 근로자라고 봄이 옳다.

① 망인의 부친 D이 C회사를 개업한 이래 망인이 근무를 시작하기 이전까지 망인이 C회사 업무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망인이 C회사의 물적 시설 등에 자금을 투자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② 망인은 야간근로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매일 정해진 시간인 08: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는 등 근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하였고, C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철 매입 및 판매, 고철 배송, 장부 작성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장부 작성과 같은 주요 업무는 D이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고 망인이 작성한 장부는 D이 이를 확인하였다.

③ 망인이 C회사 운영으로 인한 손익에 관한 위험을 부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망인과 D 사이의 인적관계, C회사의 영세한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볼 때 통상적인 근로관계와 달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근로관계를 맺는 것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단지 실제 지급된 월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4. 위와 같이 C회사의 운영과정, 망인의 근로형태, C회사의 손익 귀속주체 및 망인과 D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은 C회사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는 이와 달리 원고에 대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관련 질의회시

 

장의비는 생명침해의 경우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합의 당시 재해자가 생존해 있었고 장의비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은 장의비 지급의무가 있다

회시번호 : 보상부-2824,  회시일자 : 2013-05-15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가. 성명 : 故 김○○ (이하 ‘망인’이라 함.)

나. 주민등록번호 : 530801-1******

다. 사망일자 : 1995. 7. 29.

 

2. 재해발생경위

1995.7.29. 거래처 관계자들과 친목행사 중 민○○가 운전하던 모터보트에 연결된 수상스키를 타다가 민○○가 과속으로 우회전 하는 바람에 모터보트의 스크루에 부딪치면서 부상함(상병명 : 우측 치골개방성분쇄골절, 좌측 상완골 분쇄골절, 미만성 무산소성 뇌손상 등).

 

3. 치료 및 보험급여 내역

가. 요양승인기간 : 1995. 7. 29. ~ 1995. 12. 31.(입원)

나. 요양비 지급기간 :

- 1995. 10. 18. ~ 1995. 12. 16.(치료비 - 2,257,140원)

- 1995. 10. 18.~1995. 12. 16.(간병료 - 1,686,060원)

다. 간병급여 지급기간 : 2008. 7. 1. ~ 사망 시까지 지급 (59,080,800원)

라. 휴업급여 지급기간 : 1995. 7. 31. ~ 1995. 12. 31. (10,771,990원)

마. 장해급여 지급

- 11,502,410원 지급(1996. 8. 5.) → 4년 선급금 131,502,410원 - 합의금 120,000,000원

 

4. 사건 개요

- 망인은 가해자 민○○로부터 민․형사상 합의금으로 1억 7,000만 원(위자료 포함)을 수령하면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했고, 이후 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연금청구를 했으나 우리 공단은 망인이 이미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면제해 공단이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어 부지급 처분을 함.

- 망인은 공단의 부지급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공단이 승소(대법원 확정판결).

- 이후 2012. 9. 23. 망인은 위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했으며, 재해자의 유족(처)이 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함.

 

5. 법률 자문 결과

- 자문변호사 1 : 재해자가 이미 가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부 면제했고 그 뒤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함에 따라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한 경우 유족의 수급권이 재해자의 보험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재해자는 가해자와 합의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했고 그 때문에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요양급여 및 장해급여를 청구했지만 재해자의 진정한 손해액이 장해급여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단에 더 이상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그 뒤 사망을 한 경우에도 재해자의 진정한 손해액은 유족급여를 초과한다 할 것이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지급의무 역시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공단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자문변호사 2 : 산재보험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근로자 본인이 공단에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에 의해 직접 자기의 고유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재해자가 장해급여를 받았으나 그 후 동 신체의 장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또는 장해급여 수령 후 재요양 하던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라면,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고 손해배상청구권 전부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더라도 합의 당시 사망은 예견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 유족급여청구권은 재해자에게 인정되는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유족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재해자 의사에 의해 면제될 수 없다고 보이는 바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증명된 경우라면 재해자의 보험급여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공단에 대한 유족급여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6. 질의 요지

- 상기와 같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여부에 대해 법률 자문 결과 서로 이견(異見)이 있는바 유족에게 동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는 재해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 또는 면제하기로 한 후 공단에 요양급여 및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으로부터 ‘재해자는 제3자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일실 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장해급여를 초과하므로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모두 소멸’했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해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할 때 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관한 건으로 재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액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거나 면제했으므로 공단은 재해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재산상 손해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는데,

 

- 법원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재해자의 진정한 일실 수입 상당 손해배상액이 장해급여액을 초과하므로 공단의 장해급여 지급의무는 소멸한 바, 재해자의 상병이 악화되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장해등급 1급인 노동능력 상실 100%에 대한 소극적 손해액과 사망했을 경우의 소극적 손해액이 같으므로 장해상태에 대한 진정한 소극적 손해에 이미 사망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재해자의 진정한 소극적 손해액은 유족급여를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단의 유족급여 지급의무는 소멸되었다고 판단되고

 

- 장의비는 생명침해의 경우 발생하는 적극적 손해로서 합의당시 재해자는 생존해 있었고 장의비를 포함해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단의 장의비 지급의무는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