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도장 작업자에서 발생한 방광암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10. 13:51

성별 : 남성  /  나이 : 44세  /  직종 : 도장공

 

 

개요

 

근로자 OOO은 2014년 5월 12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도장반에서 항공기부품 도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018년 1월 26일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였고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2018년 2월 19일 수술 치료(TUR-B)를 받았다. 근로자는 도장작업시 페인트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생되었다고 생각하여 2018년 2월 2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최초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8년 4월 17일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의 전체 직무력을 파악해 볼 때, 이들 유해인자 중 도장작업, 디젤엔진 배출물, 금속가공유 노출이 있었다고 판단되었다. 입사 6개월 이후부터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고 이전에는 업무 중간에 도장기술을 배웠다. 도장업무를 중단한 시기에 대해서 근로자, 사업장 간 진술이 상이하기는 하지만 도장기술을 배우는 기간(6개월)을 포함할 때 근로자는 약 3년 8개월간 항공기 부품의 도장작업을 하였다. 2007년 9월 19일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4개의 사업장에서 지게차 운전을 하였고 이 중 1개 사업장에서만 디젤지게차를 운전하였다. 디젤지게차를 운전한 근무시기는 2011년경으로 추정되고 근무기간 3~4개월로 디젤엔진 배출물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3개의 사업장에서 CNC 가공업무를 하였다. CNC 가공업무를 하면서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근무기간은 3개 사업장 모두 합쳐도 6개월 미만이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8년 1월 26일 육안적 혈뇨가 발생하여 방광암으로 진단받고 2018년 2월 19일 수술 치료(TUR-B)를 받았다. 2009년 3월 30일 피부 및 피하조직의 상세불명의 국소감염으로 치료받았고 2016년 5월 27일~6월 4일까지 총 3회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으로 치료받았다.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재직기간(2014년 6월 30일~2017년 6월 22일)동안 총 4회 일반건강검진, 특수건강검진을 받았고 결과는 모두 정상소견이었다. 근로자 면담에서 여동생이 자궁암으로 사망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외에 가족력은 없다고 하였다. 음주기간은 20년이며, 월 0.5회, 주량은 소주 1병 정도로 확인되었으나 근로자 면담에서는 1년에 1~2차례 정도 맥주 1~2잔 마신다고 진술하였다. 흡연기간은 약 20년 정도이며, 하루 흡연량은 15~20개피 정도이고(15~20갑년), 2018년 2월 13일부터 금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약 3년 8개월간 항공기 부품의 스프레이 도장작업을 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직업환경요인으로 도장작업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디젤엔진배출물이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가공유가 관련 있다는 일부 역학연구가 있다. 근로자는 첫 도장작업 이후 진단기간이 약 3년 9개월로 직업적 노출로 인한 방광암의 평균 잠복기에 크게 미치지 못하며 이전 근무 사업장에서 디젤엔진배출물, 금속가공유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나 노출기간이 3~4개월, 6개월 미만으로 짧다. 더욱이 개인적 요인으로 방광암의 충분한 근거로 인정하고 있는 흡연력이 15~20갑이고 방광암의 위험인자인 요로결석의 발병과 재발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