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경비원이 빌딩 인접 화단 청소 후 이동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16. 13:21

재해개요

 

2021.11.28.(일) 07:30분경 경기 하남시 소재 00 빌딩에서 경비원이 건물 주변 화단에 있는 쓰레기 청소작업 후 이동 중 화단 단부에서 지하 주차장 램프 바닥으로 추락(H≒4.0m) 하여 사망

 

【유사 재해사례】

2021. 4. 7.(수) 15:25분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소재 00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인접 도로측 외부 화단의 수목 전지작업 중 조경석 상부에서 보도로 추락(H≒1.4m)하여 인근 병원 치료 중 사망

 

출처 :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재해예방대책

 

● 추락의 방지 조치 실시

-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의거, 튼튼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함

 

● 보호구의 지급 및 착용 관리 철저

- 사업주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대 및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