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재해관리

순환골재라인 컨베이어에서 이동 후 콘크러셔 내부로 추락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14. 17:58

재해개요

 

2021.11.17.(수) 07:00분경 충남 공주시 소재 00환경(주) 순환골재라인에서 재해자가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서 선별물을 제거한 후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위에 실린 상태로 약 16m 이동하여 콘크러셔 내부로 떨어져 사망


【 유사 재해사례 】

 

2021.02.22.(월) 23시 49분경 00기업에서 자력선별기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박혀 회전벨트가 멈추자 순찰중인 재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작업하던 중 자력선별기가 불시에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재해자의 신체부위(머리와 팔)가 끼어 사망

 


재해예방대책

 

● 컨베이어의 작동에 의한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

- 사업주는 멈춰있는 컨베이어 위에 올라가 있는 작업자가 컨베이어가 작동이 될 경우 컨베이어에 실려가 콘크라셔에 진입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자가 임의로 접근할 수 없도록 방책 및 출입구를 설치하고 정비·청소 등을 위해 출입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할 경우 컨베이어의 동력을 차단하는 연동 방호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 실시

 

● 컨베이어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 시의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 사업주는 컨베이어의 정비·청소 등의 작업으로 컨베이어 위에 올라간 재해자는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의 운전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계의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고 그 열쇠를 별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 실시

 

● 조종실 운전자와 선별 작업자의 의사소통 체계 정비

- 사업주는 사고 장소가 조종실과 거리가 있고 가동이 되는 주변 기계의 소음에 의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경에서 별도의 방송설비, 경음기, 선별실과 의사소통을 위한 인터폰 등의 통신장비를 통해 조종실 운전자와 선별 작업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부재하거나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사소통 체계를 정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