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2조【보험급여의 지급】
① 보험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2018.6.12 개정)
② 공단은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보험급여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2018.6.12 신설)
③ 보험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만이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8.6.12 신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6.12 신설)
관련 질의회시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6명이 있고 그 중 1명만이 사망 당시 그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그 1명이 선순위자가 되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된다
【질 의】
1. 재해자 인적사항
- 재해자명 : 망 최○○
- 주민번호 : 321112-1○○○○○○
- 재해일자 : 2001. 3. 14.
- 사망일자 : 2012. 3. 30.
2. 사실관계
- 재해자는 진폐 재해자로 2001. 3. 14. 진폐 장해 판정 후 진단일자 2007. 4. 12일 요양 판정되어 사망일까지 요양 후 사망한 자로,
- 망인의 자녀가 최초평균임금 정정 신청해 보험급여 차액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고자 미지급보험급여의 수급권자를 확인한바,
- 망인의 처는 없으며 망인의 6자녀 중 4남이 망인의 요양 시점 2007년도부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질적으로 동거를 같이 하며 부양하고 있으며, 망인의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음이 확인됨.
- 또한 망인의 사망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비를 사남 최○○에게 유증한다”라고 유언 공증을 함.
3. 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4. 질의사항
평균임금 정정분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에 대해서 자녀 6명 중 생계를 같이 하던 자인 4남에게 전액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갑 설] 법 65조에 ①항에 있어서 법 제57조 제5항(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생략-) 제62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생략-)에 따른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금(일시금)에 따른 수급권의 순위를 정하는 것이므로, 망인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차액분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망인의 4남(최○○)이 생계를 같이 했다 하더라도 선순위로 보아 미지급보험급에 대해서 전액 일괄 지급할 수 없음” 또한 “미지급 보험급여 지급에 있어 대표자 선임규정이 미적용되므로 자녀 1명에게 일괄해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
[을 설] 망인의 사망 전 진폐로 인한 요양시점부터 6자녀 중 4남인 최○○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했으며 망인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으로 그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다른 자녀 5인과는 동순위에 따른 연대지급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정정에 따른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의 차액분을 자녀 1인 4남 최○○에게 일괄 지급함.”
【회 시】
산재보험법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미지급의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 등)의 규정에 따라 사망한 수급권자의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가 6명이 있고 그 중 1명만이 사망 당시 그 수급권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다면, 그 1명이 선순위자가 되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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