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남성 / 나이 : 61세 / 직종 : 기타 건설 기능직
개요
근로자 OOO은 1977년부터 2014년까지 산소절단공으로 선박해체작업 및 노후건물철거공사, 보일러 철거공사 등을 약 40여년 정도 수행하였다. 2015년 2월 계단 보행시 숨이 차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2015년 2월 25일 시행한 내시경에서 조직검사상 식도 편평상피내암(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진단을 받았고 2015년 3월 9일 식도암절제술 및 식도-위문합술을 시행받았다. 수술(2015.3.9.)에서 적출된 식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고분화된 편평상피암(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으로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40여년간 산소절단공으로 유해물질 흡입 및 석면노출에 의해 식도암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2017년 5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요양 신청을 하였고, 2018년 7월 5일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 자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근로자는 1977년부터 고선박해체, 보일러 및 건축물 철거 해체 등의 건설현장에서 약 40여년간 산소절단업무를 수행하였다. 공식기록상 작업내용 및 관련 환경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직업력은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대략적인 추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요양 신청한 당시 기술한 작업내용을 참조하여 정리하였다. 근로자는 일용직 선박해체 및 건설현장에서 40년간의 산소절단 작업자로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특정하기는 쉽지 않으나 문헌고찰상 근로자가 수행한 선박해체 작업과 건축해체 작업환경은 중금속, 석면, 디제엔젠배출물질, PAHs 등 고농도 분진 노출이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던 것이 인정되며 문헌을 통한 노출량 평가나 근로자의 흉부 CT에서도 흉막반 소견을 보여 석면 노출의 개연성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까지 역학적 연구결과 석면과 식도암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암의 하위 아형중에서 식도 선암만이 일부 유의하게 나왔으나 근로자의 경우 식도 선암이 아닌 식도 상피세포암이므로 관련성이 더 낮아질 것이라고 판단된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15년 2월 계단 보행시 숨이 차고 호흡곤란 증세가 있어 2015년 2월 25일 시행한 내시경에서 조직검사상 식도 편평상피내암(squamous cell carcinoma in situ) 진단 받고 2015년 3월 9일 식도암절제술 및 식도- 위문합술을 시행받았다. 수술(2015.3.9.)에서 적출된 식도 조직에 대한 병리검사결과 고분화된 편평상피암(invasive squamous cell carcinoma, well differentiated) 으로 확인되었다. 군 복무는 하지 않았으며, 흡연은 30년간 하루 20개비 정도 피웠다. 평소 한식 위주의 식단을 즐겼으며 특별히 탄 음식이나 절인 음식을 즐겨먹지 않았다고 한다. 특이 질환을 앓은 적이 없으며 가족 중 특이 사항은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는 1977년부터 2014년까지 약 40년간 산소절단공으로 일하면서 선박해체작업, 노후건물, 보일러철거 등을 수행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X-선과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드라이클리닝과 고무생산산업 종사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선박해체와 건물철거 작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석면 등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이 식도암 발병에 영향을 준다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며, 식도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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