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관련 판례
휴업중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망사고에 대하여, 책무를 소홀히 한 한국○○공사에게 구상금의 일부부담을 인정한 사건
사건번호 : 광주지법 2020가합59999, 선고일자 : 2021-11-04
【요 지】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제1항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면, 그 급여액 전액을 구상 당한 제3자는 다시 공동불법행위자인 보험가입자를 상대로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수 있고, 재구상에 응한 보험가입자는 산재보험법 제8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에게 재구상 당한 금액의 재재구상을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순환소송이 되어 소송경제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결국은 보험가입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이 되어 이를 허용함은 신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2. 근로복지공단은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구체적으로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조정
회시번호 : 산재보상정책과-680, 회시일자 : 2019-02-14
【질 의】
1.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 여부
2. 조정 대상이 될 경우 사업주(또는 보험사) 대위 청구 가능 여부
3. 유족이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할 경우 유족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4. 사업주가 보험금 수령을 거부할 경우 보험금을 공탁한 상태에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능 여부
【회 시】
1. 유족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반환하지 않는 상태라면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산재보험법 제80조제3항의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보험사는 미포함)는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대위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보험법 제89조).
3.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업주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보상금)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였거나 사업주가 보상금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에는 조정 대상인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사정변경을 이유로 다시 산재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급권자가 사업주에게 반환, 공탁 등을 통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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