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법해설(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제91조의2 ~ 제91조의3

강릉 노무사 2022. 8. 25. 16:46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10.6.4 개정)

 

제91조의3【진폐보상연금】

①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이하 “진폐근로자”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2010.5.20 신설)

② 진폐보상연금은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라 정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 6에 따라 산정하는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기초연금은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60에 365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010.5.20 신설)

③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사람이 그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2010.5.20 신설)

 

 

 


관련 판례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을 받았더라도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9두60523,  선고일자 : 2020-10-15

 

【요 지】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목적을 종합하여 보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일인 2010.11.21. 이후에 장해등급이 확정’되어 장해급여(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가 아닌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더라도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두42634,  선고일자 : 2019-07-25

 

【요 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6.12. 법률 제15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제1호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바(산재보험법 제112조제2항, 민법 제166조제1항),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법령이 규정한 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산재보험법 제91조의3, 제91조의8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경우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 진폐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3조의2 [별표 11의2], [별표 11의3]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진폐장해등급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폐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폐근로자의 진폐 장해상태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진행한다.

 


 

진폐로 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 제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지급받은 근로자가 개정된 산재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또다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 진폐예방법에 따른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7두59208,  선고일자 : 2018-10-25

 

【요 지】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5.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고 한다)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보상일시금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제24조제1항제2호, 제3항, 제25조제2항 참조).

그런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진폐로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의 진폐장해등급이 2010.5.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시행 후에 장해상태 호전에 따라 낮은 등급으로 변경된 경우, 변경된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에서 종전 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 일수를 공제하면 남는 일수가 없게 되므로 더 지급할 진폐장해연금액 또한 없게 되고, 따라서 구 진폐예방법의 장해위로금 지급대상도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