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생형태 : 추락
부상정도 : 사망 2명
연령 : 35세
재해개요

2022. 4. ○○. 경남 소재 (주)△△ 단조작업장에서 설비 구성품(약 5.26톤)을 체인슬링으로 천장크레인(10톤)에 매단 후 조립을 위해 촌동 조작 하던 중 체인슬링이 파단되면서 조립작업자 1명 및 보조 작업자 1명이 낙하하는 구성품과 함께 지면(약2.6m)으로 떨어져 사망함
작업상황 - 비정상적 작업
● 정상
- 양중물 무게를 감안하여 안전계수가 확보된 적합한 줄걸이 용구 사용
- 아이볼트 링에 수직으로 하중이 작용하도록 줄걸이 실시
● 비정상
- 외형 변형 및 마모가 심하고 한쪽 끝 단에만 훅이 있는 체인슬링 사용
- 아이볼트 링의 측면으로 하중을 걸어 사용
발생원인
● 직접원인
- 달기구 : 외형 변형 및 선지름 마모가 심한 체인슬링 사용
● 기여요인
▷ 작업방법
- 아이볼트 링의 측면방향 하중지지, 줄걸이 용구 안전사용하중 미 준수
▷ 관리감독
- 작업지휘자 현장 부재,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관리 미흡
- 작업계획에 따른 안전조치 미 실시(달기구 선정 및 주의사항 주지)
▷ 위험요인
- 추락위험장소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달기구 정격하중 미표기
예방대책
● 정격하중 표기 및 기준에 적합한 달기체인 사용
- 보조 달기체인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표기
- 양 단에 훅·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을 크레인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
-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어로프 또는 체인의 경우 안전계수 5이상
- 주기적 점검을 통해 선지름 감소가 10퍼센트 초과한 것 폐기 또는 교체
● 추락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 실시
- 추락위험 장소에서는 안전한 작업수행 가틍토록 비계를 조립하는 등 작업발판 설치
●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 따른 안전작업 실시 및 작업지휘자 지정
- 사전 작성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내용 검토 후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및 작업지휘자 지정 후 지정된 작업지휘자 현장에서 작업지휘
● 달기구 관리철저, 선정 및 체결시 유의사항 교육실시
- 달기구 관리번호, 정격하중, 구매일자 등 관리 및 주기적 점검 실시
- 줄걸이 작업 근로자 대상 안전계수 고려한 달기구 선정방법 및 올바른 체결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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