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18, 회시일자 : 2014-12-19
【질 의】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에 해당하는지 및 관련법 위반혐의에 대하여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따라서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 간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는지, 판매점 (중국집 등)과 배달대행 업체가 근로자파견 계약관계에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파견법」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배달원의 경우 배달대행 업체로부터 콜(전화)을 받아 판매점이 의뢰한 음식물 등을 고객에게 전달해주는 역할만 하는 경우라면 배달원이 판매점에 종속되어 출·퇴근 등을 통제 받거나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종속관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는 제3자가 타인 간의 근로관계 형성이나 존속에 개입함으로써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의 대가 중 일부를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 귀 기관의 질의 내용만으로는 배달대행 업체와 배달원간의 계약형태가 불분명하고, 배달대행 업체가 배달원과 판매점 업주간의 근로관계의 개시나 또는 존속 등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 동 조항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권한, 사법경찰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및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시일자 : 2013년 12월 16일
【질 의】
■ 근로기준법 유권해석 요청
1. 적용조항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2. 유권해석 핵심
위 조항의 중간인의 범위, 착취의 주체는 누구든지 라고 규정돼 있으므로 아래 이유를 들어 사용자도 중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구함.
3. 이유
기사들이 LPG 주입시 단돈 1원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충전소로부터 기사들이 받아야 할 가스 주입 시 일정 할인금액을 사용자측에서 편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용자측에서는 할인금액이 아닌 판매장려금으로 회사와 회사간에(충전소와 사용자) 받는 것이지 기사가 받는 것이 아니라며 합법인양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사항은 판매장려금이란 유통업체의 판매노력에 보상으로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유통업체에게 지급하는 성격의 대가입니다(유통업법 제15조, 기업회계기준 제38조). 사용자측은 영업수익(잡수익)처리해 중식대비, 차량유지, 보험료 등 회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는 것이, 판매장려금의 몫으로 받고 있기에 합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측은 위와 같은 권리주장의 근거도 밝히지 않고 기사들의 이권을 편취하고 있습니다. 회사운영비는 기사들이 매일 일정한 금액(사납금)을 회사에 납부하고 있는 돈으로 충당하는 것입니다(임금협정서). 사용자의 주장은 결국 기사들로 하여금 이중으로 사납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이 비상식적 주장을 내세우면서도 기사들의 동의는 전혀 받지 않고 십여 년 이상 기사들의 이권을 편취하고 있는 금액은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사용자는 기사들이 그동안 수차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사용자가 가스 값을 납부하기 때문에 합법화라고 주장했으나 2013.6.21. 춘천시청에서 시 고문 변호사 김○○에게 납부주체 법률자문의뢰 결과 기사들이 전액 가스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로 단정해 유권해석을 의뢰하오니 조속한 결정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시】
1.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조항에서 사용자도 ‘중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192 판결 참조).
3. 따라서 사업주 또는 사용자의 경우 자신이 직접 당사자가 되는 근로계약관계에서는 제3자로서 개입하는 중간착취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던 자로서 취업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것은 위법하다 (2008.9.25 대법 2006도7660)
【요 지】
구 근로기준법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한다고 함은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제3자가 타인의 취업에 직접·간접으로 관여하여 근로자를 착취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입법취지와, 위 조항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중 허용되는 행위의 유형과 절차에 관하여 상세히 정하고 있는 직업안정법 등의 관련 법률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위 조항의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 즉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등 근로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에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을 알선해 주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정도의 행위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 반드시 근로관계 성립 또는 갱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적인 소개 또는 알선행위에까지 나아가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의 노동조합 간부로 상당 기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회사의 취업자 선정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구직자들로부터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는 구 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 /
* 상고인 /
*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노2559 판결
* 사건 / 대법 2006도7660 근로기준법위반
* 판결선고 / 2008.9.25
대기업 취업을 청탁받고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007.08.23. 대법 2007도3192)
【요 지】구 근로기준법(2007.4.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대기업 취업을 청탁받고 취업사례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경우,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07.4.6. 선고 2005노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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