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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련 질의회시
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22, 회시일자 : 2019-04-08
【질 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
❑ 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청구시점 또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질 의】
○ 현행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근로기준법 상의 투표권 보장 방법이 모호한바 구체적으로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 행사의 보장) 제3항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에서 “필요한 시간”의 산출기준은 무엇이며 그 입증방법과 책임은 어떠한지 여부
예 1) 투표에 소요되는 시간+근무지와 투표소까지의 거리에 따른 시간×2
예 2) 출근시간을 2시간 늦추거나 퇴근시간을 2시간 앞당기는 방법으로 통일함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에서 ‘청구하는 방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바 구두, 전화, 문자메시지, 문서 등 모든 방법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청구시점은 언제까지 용인되는 것인지 여부
예 1) 투표 당일 출근하여 구두로 ‘투표하러 가겠다’고 청구함
예 2) 출근 전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투표하고 출근하겠다’고 알림
예 3) 18:00 퇴근인 경우 16:00경 ‘투표하러 가겠다’고 알린 후 퇴근함
예 4) 투표일 하루 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득함
【회 시】
○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사용자는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음
- 여기서 ‘필요한 시간’이란 당해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함.(서울지법 1993.1.19, 91가합19495 참조)
○ 귀 질의와 관련하여,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은 없는 바,
- 만약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공민권 행사 방법 및 청구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노사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이 경우 공민권 행사 방법은 구두·서면 등 근로자의 공민권 행사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고, 그 청구시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질 의】
○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음.
- 금번, 국회의원 선거일(4.11)과 관련하여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급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질 의 】
1. 우리 부는 고용 취약계층에게 재정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근무자(파트타임 근무)에게는 주16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6조도 선거일을 휴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금번 근로자의 날(5.1) 및 국회의원 선거일(4.11) 등과 관련하여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당일 근무하지 않는 파트타임 근무자에게 유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시 】
1. 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자의 날 및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과 관련한 귀 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근로자의 날(5월 1일)’ 적용 관련
가.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별도 임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소정의 월급금액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국회의원 선거일’ 적용 관련
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공직선거법 제6조 제3항에서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부여해야 하고 동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 당초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날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중이 아니므로 별도 공민권 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2571, 2012. 5. 9).
최신재심판정
【요 지】근로자가 시의원으로서 연간 공식 의정활동 일수가 약 95일에 달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는 점, 단체협약 제43조제2호와 취업규칙 제60조제2호 등에 경영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006년도와 2010년도에 소속 근로자의 기초의원 당선에 따른 공무휴직처분 전례가 있는 점, 2인 1조의 주·야간 교대 근무형태에서 근로자의 불연속적인 근로제공이 적절하게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월 300만원의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지급받고, 사용자에게도 성과급, 휴가비 등을 지급받는 점, 공무휴직 전에 사용자가 6차례의 면담을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휴직의 신청을 권고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속 노동조합과 협의 또는 합의를 한 점,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는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여 근로자의 공의 직무 집행을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직취임에 의한 공의 직무 활동으로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근로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휴직처분은 부당하지 않다.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서
* 사 건 : 중앙2014부해1329 ○○○○ 주식회사 부당휴직 구제 재심신청
* 근로자(재심신청인) : 이○○
* 사용자(재심피신청인) : ○○○○ 주식회사
* 판정일 : 2015.03.20.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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