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나이 : 41세
직종 : 간호 조무 업무
개요
□사업장 소속이었던 노동자 ○○○은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을 하였고,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를 하였다. 이후 1999년 7월부터 현재까지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장에서 재직 중이던 2016년 8월 17일에 로컬병원에서 유방암을 진단(당시 만 41세)받았다. 노동자는 약 18년 간 간호업무보조 또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며 3교대 근무를 수행한 것과 유방암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질병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의 결정을 위한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작업환경
노동자는 1995년부터 원무행정,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척추 및 관절 관련 정형외과 병원에서 병동 및 응급실의 3교대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병동과 응급실에서의 업무 차이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1995-1997년은 서류상 확인은 할 수 없었지만 원무행정 등 사무업무를 주간에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1997-1999년의 병동 3교대 업무는 간호조무사 자격 취득 전으로 주사업무 외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사업장에서 제출한 업무 내용을 정리하면 물품인계, 근무자확인, 전체인수인계, 병실순회, 회진, 신환받기, 수술환자내리기, 처방확인, 주사, 환자리스트 체크, 식이등록, 차트기록, 환자퇴원교육, 배식확인, 활력징후확인, I/O확인, 수술전 검사 확인, 배액량 확인, 침상정리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여러 병원에서의 교대 업무를 정리하면 노동자는 4조 3교대의 업무형태로 병동 및 응급실에서 평균 월 7-8회의 야간근무를 포함한 야간교대업무를 18년 2개월간 수행하였다.
의학적 소견
대학병원 의무기록 및 2009년-2016년 기간 동안의 일반건강검진 기록에 따르면 노동자는 비흡연자였고 음주는 주당 소주 1병 정도 하였으며, 2011년부터 일반건강검진 기록 상 이상지질혈증이 있었고, 체질량지수는 2016년 7월 25일 검사 상 23.7kg/m2였다. 2015년 5월 18일에 자궁근종절제술을 한 바 있으며, 결혼은 하지 않았고 출산 자녀도 없었으며, 피임약 복용이나 호르몬 치료도 받지 않았다. 초경은 만 12세에 하였고 월경은 30일 주기로 규칙적으로 하였다. 가족력으로는 형제는 위로 오빠가 3명, 이란성 쌍둥이 여자 형제가 1명 있으며 오빠 3명이 고혈압을 진단받았고, 어머니가 자궁암과 갑상선암을 진단 받은 바 있다고 하였다. 그 외 가족 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진단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고찰 및 결론
노동자 ○○○은 은 41세인 2016년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노동자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2년 간 원무행정, 1997년 3월부터 1999년 4월까지 3교대로 간호업무보조, 1999년 7월부터 약 18년 2개월간 여러 병원에서 3교대로 간호조무사 업무를 수행하였다. 노동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산화에틸렌, 폴리염화바이페닐, 야간교대근무가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자는 업무 중 산화에틸렌, 전리방사선, 전자기장에 노출될 확률은 매우 적었고, 약 18년 2개월간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근무기간도 인정기준에 비해 짧아(직업환경의학회 인정기준검토회는 관련성 인정기준을 25년 이상으로 제시), 업무가 근로자의 상병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노동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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