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 여성
나이 : 44세
직종 : 병원 간호사
개요
근로자 ○○○은 1996년 6월 1일 □사업장에 입사하여 약 20년 8개월간 병동,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서 일반직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2013년 11월 전반적인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면서 유방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2013년 12월 17일 로컬병원에서 맘모톰 수술을 통하여 양쪽 유방에서 양성 종양을 진단받았다. 이후 2018년 1월 무렵 자가 진단 시 뭔가 만져지는 느낌이 있어서 근무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였고 44세가 되던 2018년 2월 21일 대학병원병원에서 왼쪽 침윤성 유방암과 오른쪽 유방의 종양을 진단받았다. 2018월 4월 유방 보존 수술을 하였고, 이후 호르몬 치료 및 방사선 치료 중이다. 이에 근로자는 장시간의 교대근무(야간근무)와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당시 전리방사선 노출로 상기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7월 3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업무상질병 관련 여부의 확인을 위한 역학조사를 요청하였다.
작업환경
□사업장에 1996년 6월 1일 일반 간호사로 입사하여 2019년 현재까지 동 □사업장에서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근로자는 내과 및 재활의학과 외래 근무기간을 제외하고 모두 3교대 근무를 수행하였다. 3교대는 데이 7:00-15:00, 이브 15:00-23:00, 나이트 23:00-7:00로 나뉘며, 외래근무는 과별, 시기별로 근무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야간근무는 없었다. 응급실(4년4개월), 중환자실(4년3개월), 병동(6년8개월), 외래(5년5개월)에서 근무하였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병동에서 근무할 당시 3교대 근무를 하였고 데이(3-4명), 이브(2명), 나이트(2명)의 근무형태가 불규칙하였으며 휴일근무도 잦았다고 한다. 야간근무기간은 약 15년 3개월이며 근무시간 전/후로 총 2시간 정도(근무 전 약 1시간, 근무 후 약 1시간) 초과근무를 하였다.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양쪽 유방에 종괴가 촉진되어 2018년 2월 21일 근무병원에 내원하여 왼쪽 유방에 침윤성 암종을 진단받았고, 이후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44세가 되던 2018년 4월 3일 왼쪽 유방의 보존절제술 및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시행받았으며 오른쪽 종양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이후 왼쪽에 2.5*2.0cm의 침윤성 유방암(invasive ductal carcinoma, T2N0M0, IIA기)을 확진받았고 오른쪽 유방은 엽상 종양(phyllodes tumor)으로 진단되었다. 호르몬 수용체(estrogen receptor(ER), progesteron receptor(PR))는 양성이며, BRCA1와 BRCA2 유전자 돌연변이는 음성 소견을 보였다. 이후 호르몬치료와 방사선치료를 하며 정기적인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2주에 한 번 소주 반병을 마셨다. 직계는 아닌 고모에서 유방암 가족력이 있으며, 피임약 복용이나 호르몬치료는 받은 적이 없었다.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44세가 되던 2018년에 좌측 침윤성 유방암을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6년 □사업장에 입사하여 휴직기간 등을 제외한 약 20년 8개월간 간호사로 근무하였다. 근로자의 질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는 X선, 감마선이 충분한 근거가 있으며, 야간 교대근무가 제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근로자는 근무 중 전리방사선 피폭이 있었으나 일반인 선량한도 1mSv 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약 15년 3개월간 야간근무가 포함된 교대근무를 수행하였으나, 야간근무가 상병에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추정하였다. 따라서 근로자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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