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해설(사례)입니다.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관련 질의회시 배달 대행 업무가 근로자파견 허가 대상인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2618, 회시일자 : 2014-12-19 【질 의】 1. 배달프로그램과 연결된 의뢰 업주의 연락을 받고 해당 업체를 방문하여 오토바이 배달을 대행하는 행위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임검,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질의 1의 행위가 「근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