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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근로기준법적용범위
상시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진행한 사건에서도 "상시"인원수 산정이 핵심사항이였습니다.
상시근로자를 산정할 때 "사유발생일"(해고일 등)로부터 "1개월"동안의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동안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하면서, 가동일수에 실제로 출근한 사람의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잘못 상담하는 사례가 많아,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산정기간 중에 병가, 결근등의 사유로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주와
직접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상시근로자"산정할 때 "연인원"에 포함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접수한 이후, 상시5인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수가 4~6명사이에서 자주 바뀌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 본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해야겠습니다.
상시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득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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