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해고상담 6

근로계약관계의 종료 사유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2019. 8. 10.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찢은 것을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출입지문을 삭제한 것은 회사 영업비밀의 유출을 막으려는 조치일 뿐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가 해고를 예상하여 휴무일인 토요일에 출근하여 개인물품을 모두 챙겨나온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근로자가 2019. 8. 14.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을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중앙2..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및 세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19. 8. 12.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세무사 전화번호를 전송하였는데 당시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9. 8. 13. 사용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 당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 ②, ③ 이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1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2019. 8. 16.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강릉노무사] 즉시 채용 후 다음날 해고통보,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 화해 성공

면접을 통해 즉시 채용된 근로자를 다음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항변에 대응하기 위해 '면접과정에서 업무능력 부족'등을 주장하여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접수된 사안입니다. 심문회의 당일에 사용자측과 만나 협의하여 원만하게 화해로써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화해 성공!

주요 성공사례 2022.01.05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의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노동위원회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사용자가 2018. 5. 10. 4대 사회보험 상실 신고를 한 것은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2018. 5월 중순경 이를 인지하였던 점, 근로자는 3개월 이상이 경과한 2018. 9. 4. 구제신청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또한,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중앙2018부해1430 가.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및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2018. 9. 4.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주장일로부터 3개월 내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