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입증할 객관적 근거자료는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급여지급 및 세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2019. 8. 12. 근로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세무사 전화번호를 전송하였는데 당시 해고에 대한 이의 제기가 없었던 점, ③ 근로자가 2019. 8. 13. 사용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으로 이 당시 해고의 부당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위 ②, ③ 이외에도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2019. 8. 10.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2019. 8. 16.에 이르기까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중앙2019부해1504
① 사용자가 계속 근무하려면 도와주는 직원 없이 혼자 근무해야 한다고 거짓 통보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전협의 내용에 따라 사용자가 급여지급 및 세무 관계 정리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담당 세무사의 전화번호를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재직증명서는 실업급여 수급 또는 재실업 신고를 위한 것으로 이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당시의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 의사를 표시한 이상 양 당사자 사이에 사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