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근무 3

25년간 탄광 채탄/운반/공무부로 근무한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망 근로자 ○○○(43년생, 남자)은 1969년 8월 25일부터 1994년 9월 30일까지 약 25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한 뒤 2017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 유족의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1972년 결혼하였는데, 당시에도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3교대 근무 중으로 결혼 초에는 채탄부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확한 직무 변경의 시점을 유족들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후 기계수리를 주로 하게 되었으며, 기계수리를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역시 유족들이 알지 못하지만 갱내에 기계수리원이 작업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 막장의 고장 난 기계를 보수작업 공간까지 운반하여 수리한 뒤 다시 막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망 근로자 ○..

탄광 굴진/채탄부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약 9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약 24년 동안 A지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뒤 2018년 12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71세)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과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어린 나이인 1960년부터 A사업장(광업소) 갱 바깥에서 탄에 섞인 돌을 골라내기 위해 체처럼 생긴 아미라는 틀에 석탄을 삽으로 퍼 붓는 운탄이라는 작업을 시작하여 약 4~5년 정도 갱 바깥에서 일하다 이후 약 4~5년 정도를 A사업장(광업소)의 갱도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임시직으로만 채용이 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여 1969년 그만 두었고, 19..

23년간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근로자에게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개요 망 근로자 ○○○(41년생, 남자)은 23년 7개월 동안 A사업장 ○○광업소에서 채탄, 보갱 작업을 한 뒤 2017년 12월 6일 사망하였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망 근로자 ○○○의 유족인 배우자와 딸은 면담 당시 망 근로자 ○○○은 1966년 A사업장(광업소)에 입사하여 1989년까지 광업소 갱내에서 근무하였는데, 광산 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드는 것으로 판단하고 퇴직한 뒤 경기도로 이주하여 여러 지역의 공장, 건설현장, 경비 등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할 당시 교대근무를 하며 채탄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으며, A사업장(광업소) 사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1966년 3월 25일 입사하여 채탄보조부로 일하다 1970년 1월 1일 기관차운전원이 되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