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탄광 굴진/채탄부 및 환경미화원에서 발생한 특발성 폐섬유증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9. 5. 14:28

 

개요

 

근로자 ○○○(47년생, 남자)은 약 9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에서 근무하고, 약 24년 동안 A지역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한 뒤 2018년 12월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71세)받았다.

 

 

직업력(작업내용 및 작업환경)

 

근로자 ○○○은 면담 당시 과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면담 당시 진술에 의하면 어린 나이인 1960년부터 A사업장(광업소) 갱 바깥에서 탄에 섞인 돌을 골라내기 위해 체처럼 생긴 아미라는 틀에 석탄을 삽으로 퍼 붓는 운탄이라는 작업을 시작하여 약 4~5년 정도 갱 바깥에서 일하다 이후 약 4~5년 정도를 A사업장(광업소)의 갱도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한다.

 

당시 임시직으로만 채용이 되고 정규직이 되지 못하여 1969년 그만 두었고, 1969년부터 1971년까지는 면사무소, 파출소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방위로 복무하였다. 제대 후 약 3년 정도 B사업장 ○○탄광의 하청업체에서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고, 1974년 3월 경기도 성남으로 이주하여 결혼하였고, 약 2년 동안 D사업장(제빵공장)에서 근무하고, 1년씩 두 차례에 걸쳐 A국에 전화선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온 뒤, 1980년대 중반부터 2007년까지는 계속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한다.

 

A지역 ○○구의 환경미화원은 주택가를 돌며 덤프에 쓰레기를 수거하는 차량팀과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도로를 쓸고 쓰레기를 치우는 가로조로 나뉘는데, 인사이동 명령에 따라 업무가 변경되어 전체 근무 중 가로조로 근무한 기간은 10년 보다 다소 짧고, 차량팀에서 근무한 것은 약 10년보다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근로자 ○○○은 운전면허가 없어 주로 뒤에 타서 주민들이 가지고 온 쓰레기를 트럭에 적재하는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990년에 압축장치가 장착된 트럭이 쓰레기 수거를 위해 도입되기 전에는 위가 뚫린 형태의 트럭 뒤 쓰레기 적재 공간 옆 발판에 서 있으면, 입주민들이 쓰레기차가 온 소리를 듣고 머리에 쓰레기와 연탄재를 지고 나와 줄을 서서 쓰레기를 올려주면 발판에 선 근로자 ○○○이 적재공간 안으로 연탄재를 포함한 각종 생활 쓰레기를 던져 넣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연탄재에서 다량의 분진이 비산되었다고 한다.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에는 1960년 4월 26일부터 1969년 4월 18일까지 9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채탄선산부로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상기 근로복지공단 분진직력정보는 2008년 10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폐 건강진단을 위해 시행한 문답조사를 토대로 입력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당시 문답서의 내용에 따르면 1960년 4월 26일부터 1969년 4월 18일까지 9년 동안 A사업장(광업소)의 하청업체인 C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초기 3년 동안은 운탄작업(탄을 아미에 걸러 덤프에 적재)을, 이후 6년 동안은 채탄, 굴진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후 방위 3년, 일용직 건설 근로자와 산판(산의 나무를 베어 파는 일)을 몇 년 하다가 1973년도에 서울에 올라가 마포구 ○○동의 개인 연탄가게에서 1년간 연탄 배달을 하다가 1974년 다시 영월에 왔다가 1974년 5월 다시 성남으로 이사해서 D사업장(빵공장)에서 생산직으로 몇 년 일하다 1986년도에 A지역 시청에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1996년부터는 A지역 ○○구청에 소속되어 동사무소 청사관리업무를 하다 2007년 11월에 퇴직하였다고 한다. 한편, 진폐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2008년 12월 12일 방문한 A병원 의무기록에 기록된 분진경력은 ‘1960~1969, 채탄+굴진’이며 B병원에서 2013년 3월 11일 발급한 소견서에 탄광에서 10년 동안 근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은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린 나이로 15세 때인 1960년부터 A사업장(광업소)의 갱외 운탄부로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방위로 군 복무 이후 연탄배달, D사업장 생산직, A지역 환경미화원, A지역 ○○구 동사무소 청사관리원 등으로 일하였다. 담배는 약 50년 동안 하루 두 갑을 피웠으며 3년 전부터 금연 중인 과거 흡연자라고 진술하였고 2018년 5월 마지막 실시한 진폐 건강진단 결과 1형 이상의 진폐는 없었다.

 

- 특발성 폐섬유증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2006년 7월 27일 C대학병원에 5년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을 주소로 내원하였고, 당시 의무기록에도 10년 동안 영월의 석탄 광업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양폐 말초부에 망상, 봉와양 음영이 있고, 양폐 하엽이 더욱 심해 보통간질폐렴의 가능성이 가장 높으면서 폐기능검사 결과 폐환기능과 확산능 모두 이상이 없어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으로 순환기내과로 의뢰되었다.

 

2007년 1월 10일 입원하여 심혈관조영술 후 우관상동맥의 완전폐쇄와 근위부 좌전하행지의 90% 폐쇄가 확인되어 관상동맥우회수술의 적응으로 판단 후 2007년 1월 13일 퇴원하였다가 2007년 1월 16일 입원하여 1월 17일 관상동맥우회수술을 시행하고 1월 30일 퇴원하였다. 2007년 4월 23일 C대학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추적하지 않았고 순환기내과에만 2008년 4월 24일까지 방문하였는데, 2008년 3월 25일 8개월만에 외래 방문 당시 지난 3월 4일 뇌졸중이 발생하여 D대학병원에서 치료 중으로 2008년 4월 15일 흉부 컴퓨터단층혈관촬영을 시행한 뒤 4월 24일 마지막 외래에서 수술 후 경과는 괜찮으니 D대학병원에서 추적하도록 하였다.

 

2016년 2월 23일 호흡곤란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방문하였고, 흉부 단순방사선촬영으로는 폐부종과 간질성폐질환의 악화가 구분되지 않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을 시행한 결과 2008년 4월 15일 마지막으로 시행했던 흉부 컴퓨터단층촬영과 비교할 때 보통간질폐렴으로 인한 양폐 하엽의 봉와양 음영의 범위가 현저하게 증가한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추가로 시행한 항호중구세포질항체와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는 모두 음성이고 항핵항체만 약하게 양성 소견(1:40)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류마티스질환의 증거가 없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진단 후 기관지내시경과 추가적인 검사를 권고하였으나 비용문제로 거부하고 추적 중으로 2016년 10월 17일과 2018년 12월 14일에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특발성 폐섬유증의 영상소견인 보통간질폐렴이 특별한 악화 없이 확인되고 있었다. 한편, C대학병원에서 시행한 폐기능검사결과 점진적인 폐확산능의 변화 추이는 2016년 2월 26일 가장 악화되었다가 2019년 1월 14일의 마지막 검사에서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치료가 없다고 들어 최근에는 근처 병원에서 기침약만을 처방받고 있다고 한다.

 

 

결론

 

2006년 7월 시행한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처음 특발성 폐섬유증에 의한 전형적인 보통간질폐렴 소견이 확인되었으며, 이후 시행한 흉부 단순방사선촬영과 흉부 컴퓨터단층영상, 폐기능검사결과의 변화를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에 합당한데,

이러한 영상 소견이 처음 확인되기 46년 전부터 A사업장(광업소)에서 운탄(3년), 채탄 및 굴진(6년)작업을 하면서,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 및 탄분진에 노출되었고,

이후 약 10년 동안 A지역 시 소속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쓰레기 수거차량 뒤에 올라가 시민들이 가지고 나온 연탄재를 수거함에 던져 넣는 작업 중에도 연탄재 내에 포함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