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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명령확정 1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해설(사례)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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