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거절 3

[강릉노무사] *****대학교 축구부 감독, 부당해고 인정(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성공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주요 성공사례 2022.09.2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채용공고 시 계약연장 가능함을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공개채용 절차가 없었고,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관행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갱신절차가 형식적이었던 점 ③ 관제업무는 상시·지속적 업무여서 관제요원은 계속적으로 일정 인원 충족되어 근무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갱신 거절을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중앙2019부해343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인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