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축구부감독을 해고하기 위해서 인사권을 남용한 사건입니다.
근무성적평가를 의도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특정인을 평정자를 내세워 악의적 저평가를 실행하여 형식상 근무성적평가 미달로 계약의 해지한 것입니다.
축구경기로 비유하면, 사용자가 '승부조작'을 지시한 셈입니다.
이번 재심판정에서는 이 부분을 더 명확하게 짚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사업장) 재심신청 기각
근로자 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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