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만료 3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①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자의로 서명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 ② 이 사건 사용자가 2018. 12. 31.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람은 총 8명이고 이 중 4명은 조합원, 4명이 비조합원인 것을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 만료 통보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②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③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 ④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중앙2019부해386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시용근로자에 대한 심의결과에 따라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절차상 하자도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초심사건 결정사항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사용자의 심사제도에 심사평가 결과 70점 미만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하도록 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입사 3개월 후 심사평가 결과 채용확정 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가.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심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구성이 적정한 점, ② 평가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이상 점수 부여에 있어서 평가자의 재량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③ 평가기준이 평가자의 주관에 다소 영향을 받더라도 평가 자체의 객관성을 훼손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④ 일정 점수 미만자에 대해 근로계약을 해지한다는 평가기준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