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사례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강릉 노무사 2021. 12. 6. 15:21
초심사건 결정사항

 

 

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의 의무,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운전 중 201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 준법투쟁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음,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음,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대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

 

중앙2019부해386

 

가. 근로자는 정년이 만 60세인 회사에 만 67세에 입사하여 매년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기간제근로자인 촉탁직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갱신한 사실로 보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함

 

다. 근로자는 근무기간에 ‘교통사고, 민원 발생, 업무지시 불응’의 사유로 ‘정직 1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모든 운전기사가 근무시작 전에 해야 하는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등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음

 

라. 사용자가 갱신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징계를 고려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중징계라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