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벌금 2

근로기준법 제115조 (양벌규정)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21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관련 질의회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05도2201, 선고일자 : 2007-11-30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