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5.21 개정)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09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3조 (벌칙)
근로기준법 제114조 (벌칙)
관련 질의회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274, 회시일자 : 1999-06-05
【질 의】
법인의 대표이사가 퇴직자 미불금품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기한내 청산하지 못하고 사망함으로써 자연인에 대한 공소권이 없게 되었을 때 그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갑 설〉
임금지급의무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12조의 처벌은 실질적으로 사업경영에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만 처벌하면 됨. 이는 양벌규정(제116조) 단서규정에 의하더라도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의 처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면 법인에게 그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
〈을 설〉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정한 사용자의 정의에 의해 사업경영에 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주인 그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함.
【회 시】
근로기준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등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인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공소권이 없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주인 법인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116조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경영해 왔다 하더라도 공장장이 법위반행위를 했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의거 법인의 대표자도 처벌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2135, 회시일자 : 1991-02-13
【회 시】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및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고 동 경영담당자는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에 관해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의미하는 바,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가 되는 것이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및 근로실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함.
2.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사실상 경영을 하지 못하였고 공장장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의 양벌규정에 의거 공장장이 법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의 책임을 면키 어렵다고 할 것이며(다만 사업주가 동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또한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도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도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음.
동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위반 방지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조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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