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징역 2

근로기준법 제111조 (벌칙), 제112조 (고발), 제113조 (벌칙)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2조【고발】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3조【벌칙】 제45조를 위반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근로기준법 제107조 (벌칙)

제107조 【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 ·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8조 (폭행의 금지) · 근로기준법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등의 제한) · 근로기준법 제40조 (취업방해의 금지) 관련 판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30조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사건번호 : 대법 2005도2201, 선고일자 : 2007-11-30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당시 사정으로 보아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