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설치작업 2

조선소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서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Ia)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여 1983년 12월에 제대하였다. 1984년 11월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15년간 피웠다고 하였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1.6 ㎝ 크기의 덩어리가 관찰되어 2015년 9월 21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다..

배기관을 해체한 뒤 재설치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 당한 사고 안전보건공단 재해사례

발생형태 : 화재 부상정도 / 연령 / 동정경력 2도화상, 골절 / 51세 / 24년 3도화상 / 45세 / 16년 재해개요 21. 10. ♤♤.(토) 11:20경 전북 소재 △△△△에서 반도체 증착설비 배기관을 해체하여 막힘여부 확인 후 재설치 시 화재가 발생하여 2명 부상 작업상황 - 불안전한 상태 및 작업 ● 물질제거 막힘 확인을 위해 내부 위험물질(배기 배관 내 침착물)을 제거하지 않은 채 배관 분리 작업 실시 ● 산소공급원 배기 배관에 질소투입 등 수분 유입 차단 조치 미실시 발생원인 ● 직접원인 - 가연성물질 : 신속한 작업수행을 위해 설비 내부 가연성 물질 제거조치 미실시 ● 기여요인 - 절차서 미준수 : 배관 개방 시 개방부위 밀봉 작업(Wrapping) 및 배기 배관 내 불활성 가스 주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