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질환 사례

조선소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직업환경연구원 조사사례

강릉 노무사 2022. 6. 29. 11:39

 

개요

 

근로자 ○○○(59년생, 남자)은 25세 때인 1984년 11월부터 30년 10개월간 A사업장 및 그 협력업체에서 배관 설치 및 트랜스포터 신호수 작업을 수행한 후 2015년 9월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Ia)을 진단받았다.

 

 

질병력

 

- 개인력

근로자 ○○○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여 1983년 12월에 제대하였다. 1984년 11월 A사업장 협력업체인 B사업장에 입사하였으며, 다른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담배는 하루에 반 갑씩 15년간 피웠다고 하였다.

 

- 원발성 폐암의 발병 및 경과

근로자 ○○○은 건강검진에서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폐 우하엽에 1.6 ㎝ 크기의 덩어리가 관찰되어 2015년 9월 21일 A대학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날인 9월 22일에 흉부 컴퓨터단층촬영하 조직검사에서 선암으로 확인되었다. 뇌 자기공명영상(10. 1)과 양전자방출단층영상(10. 1)에서도 타 장기에 전이된 소견이 없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Ia)으로 최종 진단하고 10월 13일에 폐 우하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이후에 A대학병원에서 재발이 없는 상태로 추적 관찰하며 지내다가, 2017년 1월 16일에 촬영한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우측에 소량의 흉수, 흉막에 새로운 결절이 관찰되었으며, 우측 폐문부 림프절의 크기가 증가하여 촬영한 양전자방출단층영상(1. 18)에서 우측 흉막에 대사가 증가되는 결절들이 확인되어 폐암의 재발로 진단하고, 1월 19일부터 경구용 항암제(Afatinib)를 투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에 2017년 4월 3일에 B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경구용 항암제 치료를 지속하였으며, 현재까지 B대학병원에서 치료중이다.

 

 

결론

 

2015년 9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선암, pT1aN0M0, stage Ia)으로 확진되었는데,

폐암이 확진되기 31년 전인 1984년 11월부터 A사업장에서 11년 2개월간 배관 설치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용접흄에 상당량 노출되고, 불티방지포와 배관 보온재에 함유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일부 노출되었으며,

 이후에 19년 8개월의 장기간 트랜스포터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며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누적 노출량이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