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보 3

[강릉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 전보 발령 성공. (이근 노무사)

[이근 노무사] 국립**대학교 부당전보발령 성공. (강릉노무사) 전보발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 “ 조사 중 사건 ”에 개입, 독자적 판단 및 선제적 조치 시행 ㉠ 이 사건 사용자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서 인권센터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더욱이 인권침해 여부에 대해 심의. 의결할 정당한 권한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용자는 독립된 업무수행이 보장되어야 할 인권센터(인권위원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향후 심의. 의결에도 부정적 영향력을 줄 수 밖에 없는 “독자적 판단”을 내린 것이며, 그 결과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과오, 비위행위에 대한 책임” 을 직접 물고자 이 사건 전보발령을 단..

주요 성공사례 2024.01.16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강한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관련 재심판정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이 진행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 중앙행심 2013-6302 판정일자 : 2013.06.18. 【요 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구제명령의 이행을 명한 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2013.1.3.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재심판정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693, 선고일자 : 2018-08-29 【요 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