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 능력, 강릉노무사 근로기준법 해설(사례) 입니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관련 재심판정
사용자가 승무변경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을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693, 선고일자 : 2018-08-29
【요 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그 해고처분을 철회 내지 취소하고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위 복직 등에 의하여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1. 구제신청의 대상 여부
① 1일 2교대(오전, 오후) 근무시간 중 자신이 원하는 근무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한 점, ② 조합에 문제를 제기한 근로자들의 근무이탈 등을 이유로 근무시간을 변경한 점, ③ 근무시간 변경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점 등을 종합할 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한다.
2.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을 승무변경 이전 근무시간으로 원상회복하여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근로자들의 사업장 복귀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사용자는 실질적인 폐업상태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여 구제명령을 실현할 수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547, 선고일자 : 2018-07-18
【요 지】
1.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사업체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근로계약관계 역시 유효하게 종료되는 것이어서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실질적인 폐업으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고 원직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
① 이 사건 사용자와 골프장 소유주 김○○가 체결한 이 사건 골프장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8.7.15. 종료되었다.
② 이 사건 사용자는 국세청에 의해 2017.12.31.자로 직권 폐업되었다.
③ 2018. 1월 이후 이 사건 사용자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없고, 이 사건 사용자의 고용보험 소멸일자는 2018.1.1.이다.
④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는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 판례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 부당해고 등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징계처분이 정당한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15두776, 선고일자 : 2016-12-29
【요 지】 1.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재심판정 자체의 위법성이므로, 부당해고 등으로 주장되는 구체적 사실이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재심판정의 위법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한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재심판정이 징계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 등에서 징계처분의 근거로 삼은 징계사유에 의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 징계사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판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 이외에도 징계위원회 등에서 들었던 징계사유 전부를 심리하여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강한 능력 !! 강릉 노무사 노동법률 다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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